청구인이 쟁점주택이나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들과는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나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들과는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세입자들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생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진료내역서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 납부서를 제출하 였는데 처분청은 동 제출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직접 거주하였 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4.1.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돈(차녀 허OOO의 시모)과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카드사용내역서, OOO 보건소진료내역 및 경비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카드사용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며느리 김OOO로 나타나고, 보건소 진료기록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13.10.4.자로 나타나며, 경비원확인서 상에는 청구인이 2010년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외주택을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심판청구시 경비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러한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07.10.16.부터 2010.2.10.까지(26개월) 및 2012.6.23.부터 2012.12.2.까지 (5개월) 2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 인이 쟁점주택이나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자 녀들과는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독립적인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 제>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 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