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경정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10년 중 OOO으로부터 OOO 적립계좌와 관련하여 배당소득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2011.9.18. 사망하였다. 나.청구인의 상속인 중 1명인 OOO은 OOO 대표상속인이라는 자격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대표상속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및 관련 법률(<별지>참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속인 중 1명인 OOO은 청구인이 사망 전 자진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OOO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의 자진신고 및 납부로 기 확정되고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할 아무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사망한 청구인 명의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