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간 3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여 2014.5.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괄호 생략)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모두 법정신고기한(2010년 제2기분의 경우 2011.1.25.)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4.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4.4.21.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