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빌라를 양수한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등기필정보에 첨부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상에도 OOO으로부터 쟁점빌라를 O억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빌라를 양수한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등기필정보에 첨부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상에도 OOO으로부터 쟁점빌라를 O억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빌라에 대한 등기부등본 기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9.4.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부동산 경매사이트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각물건현황에 의하면 2009.4.2.자 경락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빌라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2008.9.23.)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인은 매도인 OOO로부터 2008.9.8. 쟁점빌라를 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3.21.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4층 단독주택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2007.3.19.자로 위 건물은 다세대주택(1층은 계단실과 주차장, 2층과 3층은 각 2세대, 4층은 1세대)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위 건물의 구조 변경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못해 OOO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OOO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체 세대가 OOO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 앞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전세가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호는 조카며느리인 OOO에게 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명의를 이전하였고, 401호는 남편인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302호는 OOO의 채권자였던 OOO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2008.7.4.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쟁점빌라의 매매는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며, 201·202·301호 모두 2008.9.8.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이 동일하며 등기접수번호 역시 일련번호OOO로 되어 있고, 각 호수 모두 중도금 지급일인 2008.9.17.자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1·202·301호의 면적은 각 31.83㎡, 36.63㎡, 31.24㎡인데도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같고, 매각물건현황표상 202호의 감정평가액은 OOO원, 202호를 실제 낙찰받은 OOO가 낙찰기일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취득한 2008년 9월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았고, OOO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등기권리증 및 해당 신청서류, 건물멸실등기 신청서류, 보존등기 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매각물건현황,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약식명령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빌라를 양수한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기필정보에 첨부된 쟁점빌라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빌라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빌라의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