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쟁점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23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4.4.9. 청구인 OOO에게 출자지분 45%에 해당하는 각 23건, 합계 OOO원, 청구인 OOO에게 출자지분 10%에 해당하는 23건, 합계 OOO원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임원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7년에 급여 OOO원을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OOO에게 2008.11.26.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관련 협의서,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주식 20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2002.4.11. OOO 등으로 설립되었으며, 감사 O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한 합의서(2008.11.26.)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 등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2008.11.26. 쟁점법인 발행주식 20만주(100%)를 1주에 OOO원으로 전부 취득하여 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제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어 있고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2014.4.16. 확인하고 있다. (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둘째 아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딸로 등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차명주주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 명의 주식이 전부 양도되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고)인바,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 김주영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거나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