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972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23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OOO 4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4.9.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청구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OOO이 2008.11.26. OOO과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OOO에게 양도하였다. 대법원 판례(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와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그 방법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따르게 되며,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 OOO 사이에 2008.11.26. 주식 양도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은 OOO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2008.11.26. 이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청구인들은 OOO이 각각 서명한 ‘합의서’, OOO이 서명한 ‘확인서’ 등의 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상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을 통하여 쟁점법인 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 중 OOO은 2007년, 2008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23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4.4.9. 청구인 OOO에게 출자지분 45%에 해당하는 각 23건, 합계 OOO원, 청구인 OOO에게 출자지분 10%에 해당하는 23건, 합계 OOO원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임원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7년에 급여 OOO원을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OOO에게 2008.11.26.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관련 협의서,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주식 20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2002.4.11. OOO 등으로 설립되었으며, 감사 O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한 합의서(2008.11.26.)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 등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2008.11.26. 쟁점법인 발행주식 20만주(100%)를 1주에 OOO원으로 전부 취득하여 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제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어 있고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2014.4.16. 확인하고 있다. (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둘째 아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딸로 등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차명주주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 명의 주식이 전부 양도되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고)인바,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 김주영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거나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