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4971 선고일 2015.10.28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조세탈루가 발생한 개별 거래를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요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피제보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2014.6.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제보법인들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지연교부를 단순한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법인들의 월말 인도분 또는 임의기간 공급분을 차월로 공급시기를 강제조정 또는 공급시기를 조작·변경하여 세무신고를 해오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신고·납부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피제보법인들의 자체적 기준과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을 탈루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OOO가 최소한 2004년부터 OOO 등 국내 고정 거래처에 1역월별 거래시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확정교부시 실질적으로 거래처에 도착·인도 완료한 공급거래분을 고의적으로 실제공급분과 매출확정 세금계산서 반영분의 차이를 두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해 온 증빙과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피제보법인들의 착오·실수로만 판단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부실한 세무조사로 판단된다. (나) OOO는 최종출고일(실제 인도완료분)과 매출계상일(매출계산서 반영분) 이중 기준으로 관련 세법을 위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었다. 이는 OOO가 국내철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공급물량의 매출 조절 목적이 가장 큰 사유라고 할 수 있다. OOO는 2006.11.15. 이전까지 매출인식 처리는 OOO 출고시점 및 유통기지 출고시점 등으로 운영해 온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6까지 태풍 등 자연재해, 화물차량 연대파업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어 OOO의 거래 수요업체는 주문한 철강제품을 1역월 말일기준으로 실지 인도가 안된 상태에서 제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미도착한 해당 제품의 결제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OOO는 불만 해소방안 등으로 2006.11.15.부터 거래업체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되는 시점으로 매출 인식시점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변경 이전 보다도 1역월 기준 매출 실적이 전월대비 OOO% 이상 감소되고 제철소·유통기지 재고 과다, 창고능력 부족 등 물류관리에 문제가 되자 2006.11.15. 이전에 해오던 제철소·유통기지 출고시점기준으로 거래처에게 제품을 인도하되 매월 말일경(26일∼말일)에 인도한 일부 공급분에 대해서 거래 규모, 특수관계자·지분투자거래처별 등으로 차월 1∼6일로 공급한 것으로 거래시기(인도·도착일시)를 조작·변경하여 관련 거래업체들의 불만 등을 해소해오고 있었다. 이런 행위는 공급자와 매입자간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된다(증거: 2006.12.27. OOO, 2006년 12월 OOO업무매뉴얼). (다) OOO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급(과세)시기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들의 고의가 아닌 착오 및 실수로만 판단하여 부적절하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민원성 정보 자료이므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탈세제보의 처리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엄정하고 심도 있는 탈세제보 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효과가 충분히 유지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확인·검토하면 처분청의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조사가 명백히 잘못된 조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가)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 탈세제보 세무조사시 피제보법인들의 영업·판매, 철강제품 구매부서가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OOO에만 방문조사 등을 하거나 피제보법인들의 OOO 직원들만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들에서 퇴직하였지만, 피제보법인들과 운송회사에 근무하는 현지직원 및 지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철강제품 현물을 출하·운송·인도하는 피제보법인들의 물류관리센터, 실지 운송물류회사, 출하송장 및 운송일지 등을 보관하는 곳들을 처분청이 조사했어야 함에도 생략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의 조사는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되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나) 피제보법인들은 영세율 거래와 설비투자 거래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신고하는 업체로서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를 고의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장부의 거짓기장’,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에 이런 부당한 행위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재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제보법인들이 실물 재화를 거래하면서 일부 공급시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탈세를 주요 목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에 청구인은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급(거래)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에 맡겨두는 꼴이 되었으며, 납세자인 피제보법인들이 거래시기의 조작을 통한 납부세액의 조절 및 탈세가 발생하게 되었다. 납세자가 실제적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을 경우 거짓·가공 세금계산서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세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을 처분청이 간과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 건을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이월 수취분 OOO원은 2009∼2013년 과세기간에 공급회사인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 OOO원 대비 약 OOO% 수준에 불과하다. 운송 소요시간, 운전원의 실제 도착·인도일시 처리 실수·누락 등 착오로만 판단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상기 5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와 소명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Full Hard 제품”의 총 매입거래금액 OOO원 대비 거래시기 매입 조작금액은 OOO원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위반비율이 약 OOO%나 된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OOO% 차이가 난다. 처분청 귀속연도(시기)의 착오분 비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고의적인 조작분 비율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처분청은 과세기간 5년 동안 OOO% 착오분 수준에 대한 과세 근거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물인 출하송장이 워낙 방대하기에 거래시기를 조작한 출하송장 증빙을 3개 이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샘플링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자료의 방대함을 청구인이 2014.1.15. 탈세제보자료 설명 면담시 인지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시 1역월기준 위반비율·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건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피제보법인 중 OOO은 세무조사중이 아니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처분청이 피제보법인들에 대하여 탈세제보 자료와 관련한 탈루사실과 그 증거를 적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청구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중지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피제보법인들의 탈루세액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이유로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탈세를 막기 위하여 고발을 장려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같은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이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제보법인들이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월 합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 귀속시기 조정 및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등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그 단서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으로 하되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9.3.부터 2014.4.30.까지의 기간중 2014.1.2.(1차) 및 2014.1.20.(2차)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2.(1차) 및 2014.1.20.(2차) 처분청에 피제보법인 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탈세제보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고정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1역 월의 말일을 작성년월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오고 있는바, OOO 내부시스템에 의해 세금계산서 확정시 거래처의 도착 인도분을 명확히 산출·반영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가 인도된 전체 공급분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역월 실제 인도분 중 상당한 부분을 당월 1역월 공급시기로 처리하지 않고, OOO 판매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고정 거래처별로 발급규모 등의 차이를 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차월로 공급한 것처럼 인도일시를 전산시스템으로 조작·변경하여 차월 공급·발급시기로 월합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확정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규정 등을 위반해오고 있었다. 이는 OOO가 주요 거래처의 주문시점 대비 기한내 판매적중율, 주요 거래처 및 제품별 목표판매량 조절, 주문 계약납기 준수 여부, 대량 구매업체 할인가격 규모에 따른 판매량 조절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위반하여 해당 산출 세액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 (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세무신고 후 거래 쌍방간 신고 거래금액 불부합 소명, 회계상 채권채무 불일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화 인도분에 대해서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공급시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해당 거래내역을 OOO의 전산시스템에서 전송받아 거래 인도분 차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조업물류시스템(MES)과 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ERP)에 상기 재화의 실제 인수일자를 사실과 다른 차월 1일자로 전산시스템 입출고 재고장부에 반영하여 거래(구매)시기를 이월·조작하는 공급규모는 1역월마다 OOO으로 월별 편차가 크며, 특히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평균 약 OOO 상당의 구매량의 매입(공급)시기를 이월·조작 처리해오고 있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하고 세무당국의 적법한 세금징수 등에 혼선을 초래하여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법인들의 물품입 출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통계, 내부전산시스템 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3.9.3.~2014.4.30.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 등에 철강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매출 인식시점은 실지 인도일임에도 다음 달로 이월시켜 월 합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철강제품 운송비를 계상하면서 비용 인식시점은 운송완료일임에도 매월 말일 운송분을 다음 달로 이월시켜 월 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이월발행분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이월 수취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OOO은 같은 기간 동안 OOO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면서 제품의 매입 인식시점은 실지 인수일임에도 다음 달로 이월시켜 월 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이월 수취분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조세범칙(질서범)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운송사의 인도완료일 지연입력, 조기정산에 의한 것으로 범의가 없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6.5.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나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를 제공한 자 등에게는 OOO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제3항에 가산세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징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제보자료는 조세탈루가 발생한 각 개별 거래를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의 거래에서 매 월말 인도분 중 인도시기를 이월한 거래가 있다는 정황적 자료로서 제출된 증빙들도 개별 거래의 조세탈루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피제보법인들에게 과세된 본세의 합계액은 당초 신고세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제보법인들이 탈세의도 없이 업체의 사정에 따라 거래시기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불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8433 판결, 같은 뜻임)이나, (나) 청구인의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