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968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3.27. 상속받은 OOO토지 853.7㎡의 지분 3분의 1과 그 지상건물 3,410.89㎡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4.30.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누나 김OOO 외 3명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상속재산평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OOO원을공제한 금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7.1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2014.9.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기준시가를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국세청고시(제2014-4호,2013.12.31)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며,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공제대상으로 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7.1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포함하여 재계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4.9.1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27. 김OOO, 김OOO과 함께 업무시설인 쟁점부동산(지하2층~지상 6층)을 상속(지분 각 3분의 1)받아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업OOO을영위하다 청구인은 2014.4.30. 청구인의 지분을 김OOO 외 3명에게 양도하고같은 날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관련 회계장부(합계잔액시산표, 2012년 12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취득가액(기준시가) OOO원 중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OOO원(감가상각누계액 OOO원 × 청구인지분 1/3)을 공제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취득가액으로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에그 부동산에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를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서35, 2012.11.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공제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