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958 선고일 2015.04.02

국세청모형이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따른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 2012사업연도 중 중국에 소재한 해외자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 다)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이하 “쟁점지급보증”이라 한다)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한도금액의 0.5%에 상당하는 OOO(2011사업연도 OOO2012사업연도 OOO이며, 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에서 2012.4.16. 공개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율인 2.44%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 OOO2012사업연도 OOO추가로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적용한 보증수수료율 결정방식은 단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에 따른 것이며, 이를 보도참고자료로서 일부 공개한 것 일 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조법상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쟁점지급보증에 적용한 국세청 모형 및 이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국조법은 물론 ‘OECD 이전 가격지침’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임에도 처분청은 동 모형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지급보증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였고, 불명확한 방법의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국세청 모형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등 납세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처분청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의 비교가능성,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즉,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의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공개되지 않은 모형을 적용하여 과세할 뿐 납세자에게 그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청 모형은 국내 외감대상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동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은 신뢰성이 낮은 점, 과거 사업연도 재무정보만을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는 점, 국조법상 선순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얻는 편익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유로 법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4) 청구법인은 피보증법인인 OOO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 및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Country risk factor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OOO신용평가 모델인 OOO이용하여 OOO법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였으며, 신용도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활동성, 성장률 등의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산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더불어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서 모 회사의 보증 제공 없이는 현실적으로 신용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과 OOOBa1∼Ba3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OOO법인의 신용등급이 Ba2등급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지급보증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성실신고를 안내해 왔으며, 2010년에는 지급보증수수료 무신고자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모법인과 해외자회사 각각의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실제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대출이자율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도록 납세자에게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다만, 그간에는 해외자회사 등 기업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신용평가모델을 과세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 과세방법 연구 및 제반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개별 기업의 해외현지법인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안내하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국세청은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 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 대가의 정상가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 재 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외부 이전가격 전 문가 및 주요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자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공개하고, 그 동안 기업이 지급보증요율을 무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 최소 편익 만을 신고 함으로써 기업간 편차가 크고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 음이 파악되어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 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며 오히려 지 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보증․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로 볼 경우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 수준은 해외 자회사의 대출거래시 인식이 가능하므로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 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회사 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을 사용하였고 신용평가 등 급의 예측부도율(PD) 값을 기준으로 OOO(신 OOO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 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제공한 쟁점지급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지급 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 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 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 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 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2013년 신설규정】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2013.2.15. 신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13.2.15. 신설)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13.2.15. 신설)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13.2.15.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2013.2.15. 신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2013.2.15. 신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2013.2.15.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2.15. 신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국조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65호, 2013.2.15.) 제3조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보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인은 청구법인이 2011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현재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조법상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다. OOO법인은 중국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여 휴대폰, 노트북, LED TV에 소재로 사용되는 Halogen Free, FCCL, MCCL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수출입은행 등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OOO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 료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모형과 관련한 세부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ㆍ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나) 세부적으로는 모ㆍ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 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하였다.

1. 평가대상 재무비율을 선정함에 있어 2002년~2007년 기간 동안 총자산 OOO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만3천개)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 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평가요소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모ㆍ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3.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으며,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신BIS를 적용받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유사하다.

4. 모ㆍ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 마련 및 이로 인하여 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구간 범위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등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이 쟁점지급보증에 대한 용역제공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도 그 이후에 마련되어 쟁점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을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국조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제시한 정상요율은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와 OOO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산출되었고,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수수료율이 정당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