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달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달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산업금융채권 및 본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산업금융채권은 일주일에 수차례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1회 발행시 적게는 OOO에서 많게는 OOO원씩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산업금융채권은 공모방식의 일종인 매출에 의한 방식으로 발행하며 자금부에서 불특정 증권사를 대상으로 매출하는 인수매출과 영업점에서 불특정 일반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매출하는 창구매출로 나뉘어지는바, 인수매출은 매출 당일 국내 전 증권사에 매출조건(매출금액, 채권종류, 만기, 금리)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선착순으로 매출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권사와 전화로 거래를 확정하며, 창구매출은 매출 당일 매출조건을 영업점에 고시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매출 신청하는 고객이 일반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산업금융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산업금융채권 취득시에는 일반예금과 동일한 고객의 계좌로 산업금융채권을 입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하였으나, 이후 산업금융채권을 ‘수신자금’으로 보아 그 이자를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4.25.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업금융채권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정한 수신자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달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직접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수신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