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950 선고일 201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의 경우를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 OOO로부터 OOO 주택(대지 89.9㎡ 및 건물 51.64㎡) 중 10분의 3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OOO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대지 171.9㎡ 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재차증여)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2014.7.10. 청구인에게 2012.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2004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과 2012년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토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2004년 어머니는 법무사가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그것이 증여세인지는 몰랐던 것이고 2012년 증여당시에는 증여세인지 알고 자진납부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수긍하기 힘들며,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일부러 적게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평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어머니 OOO로부터 쟁점주택 (평가금액 OOO원)을 증여받았고, OOO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평가금액 OOO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7.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