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에 학생이었던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드는 반면 실소유자인 부친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에 학생이었던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드는 반면 실소유자인 부친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2년 당시 발행주식 200,000주 자본금 OOO원에서 1995.7.11.~2012.12.28. 기간 동안 21회 유상증자하여 2012.12.28.현재 발행주식 21,000,000주 자본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2년 이후 주주변동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1978년 생)은 14세이던 19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한 후, 1995년 유상증자시 지분율 변동 없이 13,000주로 증가하였고, 그 후 2006년 유상증사시까지 보유주식수가 고정되어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8년 유상증자시 보유주식수가 170,000주로 증가하였으나 지분율은 1.18%에서 오히려 1.0%로 감소하였고, 2010년 유상증자시 지분율 변동 없이 주식수만 19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상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사업소득 등)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체납법인 임직원들의 확인서 6건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 이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유한 체납법인주식 지분율은 계속 증가한 반면 청구인의 체납법인주식 보유 지분율은 계속 감소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체납법인의 다수 임직원들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