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861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ㆍ2010사업연도 제조원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에서 패션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등 가죽제품을 기획·디자인·외주제작하여 OOO등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죽원재료 샘플을 받아 OOO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OOO 공급가액 OOO원의 가죽원재료를 매입하였고, 물품대금 OOO원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동 가죽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OOO을 OOO에 납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이 증빙자료에 의해 명백히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사기혐의 및 합의내용에 대한 근거서류가 불확실하며 물품대금 입금 후 5분 만에 법인통장으로 수령한 돈을 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수령한 가죽원재료를 OOO에 시험검사를 한 후 OOO 등을 만들어 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시험검사에 사용한 가죽원재료를 쟁점거래처에서 수령하였다거나 동 가죽원재료로 OOO 등에 납품한 OOO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통해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까지 패션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OOO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거래처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직권폐업)까지 OOO에서 구두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OOO은 2012년 6월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자료 수취자 조사, 2012년 10월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 조사를 받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로 고발된 자로, 조사관서에서는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2기 매출금액 OOO원 중 OOO원OOO, 매입금액 OOO원 전액OOO, 2011년 제2기 매출금액 OOO원 중 OOO원OOO, 매입금액OOO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바 있다. (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거래대금 수수방식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나,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대금의 수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이 OOO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OOO원(공급대가)을 본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출금한 후 OOO에 OOO원 및 OOO에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이체(입금자를 “OOO”으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10.4.15.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죽원재료를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동 가죽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OOO을 OOO에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OOO이사의 신분증을 수취하고 물품대금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O 작성의 시험성적서OOO,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생산계획서 및 판매가확정, 납품상품 자료사진, OOO의 거래명세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의 입금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통장에 OOO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은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OOO원 상당의 OOO을 쟁점거래처에 판매 후 정산조건으로 인도하였으나 대금을 변제받거나 OOO을 반환받지도 못하여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합의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OOO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OOO·상품재고명세서·OOO 작성의 거래명세표 및 OOO경찰서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피해일시를 “2009.10.15.”, 사건개요를 “사기”로 하여 OOO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죽원재료를 OOO 소재 제조업체, OOO 소재 미등록업체 등의 외주제작을 통해 OOO을 제작하여 OOO에 납품하였고, 해당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OOO 등” 상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품계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외 제조업체에 지급한 청구법인의 선급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재고액 OOO원, 제조원가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가 OOO원(기초재고액 OOO원, 당기매입액 OOO원, 상품재고액 OOO원), 매출액이 OOO원, 제조원가가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물품대금이 곧바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재입금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OOO 등에 납품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2009 및 2010사업연도 제조원가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을 물품으로 대신 변제받아 쟁점거래처에 판매를 의뢰하였다거나 쟁점거래처의 사기혐의 및 합의금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