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845 선고일 2015.12.0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로 보이는 점, 국내에 소재한 서버는 중간매개역활로 미러서버의 역할만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미국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한국 및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OOO(대표이사 신OOO, 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연락사무소 로 2005.6.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미국법인의 인터넷쇼핑몰 매출에 대한 구매대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OOO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10.~2013.1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 2014.1.15.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신OOO은 1999년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났고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방문은 최근 5년간 1년에 평균 8일을 한국에 체류한 비거주자(재외국민)로 미국법인은 2003년 미국에서 국제복합운송업 및 소매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한국은행에는 외국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은 다가구 주택으로 청구인이 1999년 미국이주 전까지 살던 집이고 청구인은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수입중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신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위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면서 OOO의 수입자동차 3대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 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 환급신청을 포기하라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3.10.10.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재외국민인 관계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국제전화를 통해 회사업무의 흐름과 청구법인의 역할 등을 진술하고 귀국 후 추가로 조사받기로 하여 2013.10.29. 세무조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확정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귀국하여 조사공무원을 만나러 갔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의신청결과 재조사로 결정이 되었다.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이나 연락사무소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고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 재조사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전액을 미국법인에 송금하였다고 답변하니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하라고 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은 청구법인이 2005.6.2. OOO세무서장에게 연락사무소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OOO의 업무는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이다. 처분청은 실질적인 운영 및 매출관리 등 전반적인 것은 미국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도메인네임서버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으나 쇼핑몰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의견이나, 미국법인 서버에서 상품을 수집한 후 한국과 일본의 유행경향에 따라 분류되어 한국서버와 일본서버로 나누어 상품정보가 보내지고 이는 한국서버에서 상품정보를 수정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중간에 매개를 전달하는 미러서버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법인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목적으로 미국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것이다. 처분청은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가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쇼핑몰의 도메인 네임서버 및 본사서버는 미국소재의 OOO에 탑재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것은 미러서버로 OOO가 아닌 국내 OOO에 소재하며 국내에 탑재된 미러서버의 경우 본사서버의 상품을 수정,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미러서버를 둔 이유는 한국의 경우는 사이트 해킹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해커들이 금품요구와 경쟁사들이 악성코드를 심어 업무방해를 하는 일이 빈번하여 미러서버를 두지 않으면 미국서버와 일본쇼핑몰 서버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미국법인의 서버가 국내에 위치하고 청구법인이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반품처리 및 고객과의 상담 등 일체의 기능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OOO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화물에 대해 OOO의 책임하에 한국 내 통관 및 택배(배송 및 반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택배회사인 OOO과의 계약도 OOO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상품구입 및 통관될 때까지 수입에 관여한 적이 없어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한국에서 구매대행업을 하려면 한국세관에서 특별통관지정업체로 등록을 하여야하는데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로 한국세관에서 해외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통관지정업체로 등록자체를 할 수 없어 외국기업코드로 목록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용역업체인 OOO과 계약을 맺은 국내택배업체인 OOO은 반품발생시 반품을 수거하여 OOO의 주소로 반품이 보내지고 그 반품을 개별로 미국법인으로 보내질 경우 각각의 국제택배 비용이 발생이 되어 OOO에 반품된 상품을 모으면 청구법인이 인도받아 한꺼번에 미국법인으로 보내는 반품의 전달 및 재화의 인도역할만을 수행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상담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구매대행업체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상품의 두께나 질감 등을 알지 못해 청구법인은 고객상담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요업무는 한국과 미국의 시차관계로 상품의 미국내 배송기간 등 고객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미국법인의 한국내 은행계좌는 한국관세청과 한국은행에 외국기업으로 등록된 미국법인 OOO 미국법인의 대표자 신OOO으로 개설하였고, 대금의 회수는 한국은행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한 후 외국환 신고에 따라 미국법인의 위임장을 받은 자가 외환 지정송금은행에서 송금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주문접수, 상품의 포장, 배송 및 대금회수 등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는 모두 미국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고 있어 국제택배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미국법인의 사무소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되며 쟁점사업장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연락사무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 법인간 사업장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의 도메인명 OOO은 미국에 등록되어 있으나 동 서버는 국내업체인 OOO에 탑재되어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청구법인에 반품된 물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반품처리, 시장조사 및 고객 상담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법인세법제94조 및한․미 조세조약제9조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정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운영서버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업자기본사항 중 법인성격상 외국법인 및 연락사무소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인 반품처리 및 고객 상담 등의 업무가 고정사업장 판단의 유의미한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통하여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판매사업 영위부분과 구매대행사업 영위부분을 구분하여 경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수수료 및 환불액에 대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일부만 제출하여 판매사업 영위부분과 구매대행사업 영위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 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 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 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 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 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 는 일정한 장소

(4) 한․미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3)항의 세항 (a), (c) 및 (d)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2. OOO세무서장에게 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2007.4.5. 쟁점사업장 302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OOO은 2010.2.19. 서비스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3.2. OOO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2013.8.2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수출입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인터넷쇼핑몰(구매대행)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OOO은 미국브랜드의 의류 및 신발잡화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OOO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신고내역이 없고, 쇼핑몰을 통한 구매대금은 무통장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되고 있으나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OOO원을 발생하였으나 매출신고내역이 없어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다) 인터넷쇼핑몰상 구매대금의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예금주는 OOO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청구법인으로 결제대금은 전액 미국법인으로 송금되고, 직원들의 급여 및 인건비 역시 미국법인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 및 매출관리 등 전반적인 것은 미국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쇼핑몰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여 실질적인 쇼핑몰 사업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하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업무무관자산 관련 매입세액 OOO원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고, 청구법인으로 신용카드 매출 OOO원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제세탈루혐의가 있어 OOO과 청구법인을 조사과에 조사의뢰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0.2.19. OOO을 신성민 및 고객관리팀장인 김OOO이 각 OOO원씩 출자한 것으로 설립하고 신OOO을 대표자로 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으나, 신OOO은 현재 근무하지 아니하고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연은 신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인터넷쇼핑몰의 구매대금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예금주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 청구법인으로, 결제대금은 전액 미국법인으로 송금된 후 청구법인의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확인되는 매출신고누락 판매대금(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6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의신청결정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품판매에 있어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대금의 회수, 고객의 상담 및 반송물품 관련 업무가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의 소비자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의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청구법인이 구매자로 대신하여 구매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매대행관련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므로 판매사업부분과 구매대행사업부분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로 미국법인의 연락업무와 시장조사업무, 상품반송 및 환불처리 등 구매대행 업무만 하고 구매대행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나 물동량 유가에 따라 기본 OOO원, 수하물의 무게에 따라 추가비용 1LB(0.45kg)당 OOO원을 받으나, 각 상품마다 무게가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액에 주문취소에 의한 환불에 대한 금액이 미반영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환불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환불에 대한 계좌는 당시 담당자 직원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하였으나 담당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계좌이체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2012년 12월분에 대하여만 제출하였으므로 정확한 환불액을 산출할 수 없어 판매사업 영위부분과 구매대행사업 영위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당초 조사 결정내용을 유지하고자 한다.

(5)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대한 판단 없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서버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미국법인의 영업활동과정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들이 미국법인의 홈페이지에 상품구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결제하고, 미국법인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미국 현지에 있는 백화점과 상점에서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로 국제택배를 통해 직배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배송상황의 안내 및 반품제품의 미국법인에게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사업장에는 한국․일본 담당직원 각 1명, 팀장 1명 총 3명의 직원이 상주하였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한국과 일본의 시장조사 업무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는 미국법인이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미국법인은 2006.3.24. 설립되어 미국 OOO주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 도메인 네임서버를 등록하여 한국과 일본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국제택배를 통해 배송대행을 하는 국제택배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법인의 등록증(등록처 미국 국세청), 미국납세번호증, 주 정부 허가증, 미국 소매판매등록증을 각 제출하였다. (다) ○○구청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통관대행계약서(2009.7.1.)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7.1. 주식회사 OOO와 통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서비스 제공의 범위는 수입통관 및 국내 배송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수입중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OOO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업자등록증(2010.2.23.), 통신판매업신고증(2010.3.2.) 수입신고필증 및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한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 등록증(2013.6.25.) 등을 제출하였다. (바) 제3자 지급합의서(2005.8.1.)를 보면, 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청구법인)는 본사의 거래처 관리, 미국법인에 대한 송금, 현지정보제공 및 거래처와 미국법인에 원활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업행위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함을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사) 김OOO의 진술서(2014.11.19.)를 보면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후 더 이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니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라는 조사공무원의 말을 듣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 미국 도메인네임 서버등록 관련 서류 및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2007.4.13.)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반품처리, 시장조사 및 고객 상담 등의 용역은 쇼핑몰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쇼핑몰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시장정보수집, 반품된 상품의 인도 및 입금내역확인 등은 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로 보이는 점, 국내에 소재한 서버는 미국 본사서버의 상품을 수정하지 않고 중간매개역할을 수행한 미러서버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