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844 선고일 2015.05.19

이 건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고유번호증의 발급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고유번호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소재지를 OOO, 단체명을 OOO(이하 “쟁점관리단협의회의”라 한다), 대표자 성명을 OOO로 하는 OOO 발급하였다가 착오발급을 사유로 직권말소한 후, 추가 검토를 거쳐 발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관리단협의회의가 적법한 규약(정관) 등을 갖고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공증받은 서류는 적법한 관리인의 선임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고유번호의 부여가 새로운 권리관계의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은 관리규약이 있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하는데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외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조직이 되며,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 규약의 제정, 변경, 폐지를 하고,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과 이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관리단협의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정관)과 대표자의 선임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관리단협의회의의 구성을 위해 집합건물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인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 집합건물법상 결의권에 행사방법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로는 ① 직접 참석하여 찬성결의 ② 서면에 의하여 찬성결의 ③ 대리인에 의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결의할 수 있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일이 없이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에 의하여 결의를 한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관리단협의회의는 정상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는 직접 참여한 구분 소유자와 대리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및 서면으로 찬성결의를 한 자들로 이 건 관리규약과 관리인(회장) 및 이사 등이 선임되었다. 위와 같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할 때는 규약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한다고 집합건물법 제38조 에 규정하고 있고, 쟁점관리단협의회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한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대리인과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회장)을 선임한 것으로 적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한 것이므로 고유번호 부여는 정상적인 행정처분이며 이를 부정할 근거나 증거가 없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관리규약의 채택 및 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 심사권이 없으므로 제출된 서면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관리단 성립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있을 때는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될 사인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심사권, 조사권이나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유번호부여에 대한 거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대로 쟁점관리단협의회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처분청은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여 이를 수령하고 관련사단인OOO들에게 통지하고 고유번호에 의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또 처분하고 있으므로, 고유번호를 등록한 것도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였으며, 취소이유가 고유번호의 부여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관할세무서장이 한번 발급한 고유번호를 취소하는 것은 쟁점건물 단체의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또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교부한 고유번호등록을 취소하는데 법적 근거를 가진 취소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법적 근거를 제시한 일이 없이 처분청이 등록된 고유번호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추가의견) 사업자등록신청이나 고유번호 부여신청은 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납세자 등록번호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고유번호신청에는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이 조직에 관하여 ② 정관을 갖고 ③ 회장 등 대표기관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고유번호신청을 기각할 권능이 없으며, ④ 고유번호 부여 후 신청서류 위조 그 외 종합소득세의 불발생 등 이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고유번호증 교부신청시 부대서류로는 신청서에 권리능력 없는 법인의 정관 및 회장선임 결의서, 회장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일 것이고, 정관성립이나 회장선임 결의서가 있으면 될 것이며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결의과정이나 정족수 등의 심사권은 국세권에 없다. 결의하자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서 하여야 할 행위이므로 처분청에게 형식상 성립한 정관 및 회장선임결의서가 중요한 서면이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경우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을 것이나, 서면의 성립의 진부에 대하여 심사권이 없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OOO을 인용하고 있는바, 고유번호 발급거부는 행정법상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관리단협의회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여 사용하며 시설비, 수선비를 비롯한 직원의 급여 외에 사무실유지비, 여비교통비, 각종 관리단 문서의 수발에 따른 비용부담, 예금통장의 개설로 각 입주자의 관리비 입금 등을 받아야 할 법인격이 있으나, 사단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처분청이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면인바, 법규정이나 예규상 더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지 그 것이 있다면 보정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총회결의과정의 심사는 처분 청이 심리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심리될 수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관리단협의회의의 고유번호신청에 대하여 착오 및 형식적 하자로 당일 즉시 발급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는 처분이고, 고유번호증 발급 과정중의 일련의 절차이며,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자로 재분류하여 처분청 소관과에서 요건미비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과 관련한 고유번호증의 발급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4.10.21.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처분청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한 이래 지속적으로 고유번호증의 신청과 그에 대한 하자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나) OOO”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으나, OOO으로부터 “OOO”의 고유번호 등록취소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정관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이사총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사회회의록으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OOO 고유번호등록신청을 재접 수하였으나, OOO 의결정족수에 미달 등의 사유로 거부통지하였다. 이후, OOO으로부터 고유번호등록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제출서류의 요건미비의 사유로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 고유번호등록신청서를 접수(1차)하였으나, OOO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거부통지되었으며, OOO에서 임시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동 집회에 참석한 총 구분소유자 OOO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등을 첨부하여 OOO고유번호증을 신청(2차)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제출한 관리단 집회결의 관련 위임장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거부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OOO고유번호증 거부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처분청은 위임장의 사실여부 확인한바, 구분소유자 OOO의 위임에 흠결이 발견되어 각하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 다시 고유번호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OOO 당시 인증받은 구분소유자 총회 회의록, OOO 의사록, 관리규약, 구분소유자 명단 등을 제출하고 OOO 공증받은 자료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증받은 서류로는 적법한 관리인의 선임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3) 사업자등록 등의 신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첨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1조는 이러한 이유로, 고유번호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은 관리단의 당연설립이라는 표제하에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상에서는 상가건물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들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 다르고,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승인을 받은 하나의 관리단이 확인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성립을 위해 구분소유관계의 존재 이외에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로서,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49687 판결),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거듭하여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따라서,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관계가 확정되면 당연히 설립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성립하더라도, 특정 사인이나 단체가 바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집합건물법 제24조 및 제29조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관리단협의회의는 현재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중 OOO측에서 계속 분쟁중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1조에 의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관리단협의회의의 고유번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7)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고, 이 중 (가), (나), (다)는 공증인가 OOO에서 OOO 인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구분소유자권자 총회 회의록(주요 내용은 아래 〈표1〉참조) 〈표1〉 (나) 쟁점관리단협의회의 의사록(아래〈표2〉참조) 〈표2〉 (다) OOO 관리규약〔OOO 창립발기인 OOO 날인이 되어 있고, OOO 구분소유권자 명단(일련번호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층․호수별로 위임장 및 참석, 공란으로 되어 있음), OOO 관리단 집회(총회)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라) 관리단 집회(총회)의결권 위임동의서 OOO매(OOO, 아래〈표3〉과 같은 양식) 〈표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과 관련한 고유번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위임장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관리단협의회의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또한,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의 발급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