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810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광0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4.5.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14. 쟁점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화해 등을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9.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 OOO원(실지급액 OOO원, 원천징수세액 OOO원)은 분쟁해결금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징계해고일을 기준으로 급여 및 퇴직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은 해당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청구 건 등에 대한 화해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OOO의 2013.12.9.자 화해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OOO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쟁점합의금을 지급받고 화해를 하였는바, 양자 간 화해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해조건

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OOO자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금 OOO 원(실수령액 기준)을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OOO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4. (생략)

5. 이 사건 근로자는 화해금 OOO원을 수령한 즉시 OOO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OOO를 취하하기로 한다.

6.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 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화해조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인 OOO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조심 2010광155, 2010.3.29.,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