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광0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7. 사례금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OOO의 2013.12.9.자 화해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OOO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쟁점합의금을 지급받고 화해를 하였는바, 양자 간 화해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해조건
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OOO자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금 OOO 원(실수령액 기준)을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OOO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4. (생략)
5. 이 사건 근로자는 화해금 OOO원을 수령한 즉시 OOO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OOO를 취하하기로 한다.
6.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 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화해조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인 OOO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조심 2010광155, 2010.3.29.,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