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적ㆍ물적 설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808 선고일 2015.02.2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AA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BB를 설립하였으나 BB의 실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전 단계에 CC를 형식적으로 만들었고 CC는 인적ㆍ물적 설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영국 OOO 등의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부품 및 커넥터 등에 대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 나. 청구인 여OOO은 OOO의 부장으로서 사일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고, 청구인 신OOO(청구인 여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차장으로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3.9.25.~2013.11.1. 기간동안 OOO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형식상 이OOO을 대표로 하여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OO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의 매입·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2014.1.17.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구매발주서·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매입처인 OOO는 물론 OOO 등 매출처도 OOO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OOO를 페이퍼 컴퍼니로 전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의 직원으로서, 동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회사 경영의 대부분을 위임한 것을 기회로 삼아 OOO의 이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OOO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검찰청(검사 손OOO)은 2013년 8월 공문서변조 등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신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송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13년 9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OOO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인 OO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의 매입·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OOO검찰의 심문조서(2013.8.26.)에 의하면, 신OOO은 “여OOO과 함께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자 OOO을 설립하였으나, OOO의 사업자가 신OOO의 처 이OOO미이고 사업장도 신OOO의 집이므로 제이에스인터내셔날이 OOO로부터 납품을 받게 되면, OOO의 대표이사인 노OOO가 알 것 같아 OOO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전자부품 소매업)는 2006.12.12. OOO(이하 “OOO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개업한 후, 2013.7.4. OOO(이하 “OOO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3.9.2. 폐업하였다. (나) 신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사무실은 명의대여자인 이OOO의 부모의 건물(옥탑방)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써,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곳에는 상주하는 직원은 물론 사무집기도 없었고, 청구인들이 그 곳에서 일한 적도 없으며, OOO 사무실 또한 창고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곳에서 업무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 사무실과 OOO 사무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여OOO은 신OOO과 공모하여 OOO의 매출을 가로채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인 OOO를 설립하였다. (라) OOO의 매출처인 OOO은 사업장이 신OOO의 주소지이며 명의상 대표자는 신OOO의 처 이OOO로서 영업은 여OOO이 하고 서류정리는 신OOO이 하였으며, OOO가 OOO로부터 매입한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마) 또한 OOO의 매출처인 OOO에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인을 OOO에서 OOO로 변조해서 제출하여 여OOO이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OOO가 직수입한 전기 전자부품을 납품받고 공급자가 OOO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는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OOO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 등에게 OOO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를 페이퍼 컴퍼니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OOO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OOO의 실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전단계에 OOO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인적·물적 설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