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체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경 체납법인이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상황이 되자 쟁점법인은 체납법인에게 자금회수를 촉구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즉각적인 대여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안하여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단순히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임원선임권 및 경영권 등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전무한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0.1.27.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3.31. 발행주식의 총수가 OOO에서 OOO로 변경 등기되었다. (나)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1년 중 증자를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여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