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자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발기인이자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6.25. 대통령령 제17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벤처기업이라는 사 실을 확인하여 준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2. 8.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사(법인등기부상 2002.6.27. 이사 취임, 2005.6.27. 중임, 2008.3.28. 사임 및 취임하였다가 2010.3.26. 사임)이었다.
(3) 쟁점주식의 취득 순서 및 환급세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경정청구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기관투자자가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직접 행한 벤처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인 점, 동 과세특례는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출자한 주식으로 그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2002.6.27.) 및 쟁점주식 취득(2002.6.27.) 이후에도 발기인이자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구2642, 2013.9.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