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적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른 인적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OOO원(세금계산서 발행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쟁점금액을 아래〈표1〉과 같이 쟁점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표1〉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2011.8.10.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2011.11.11. 개설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아래 〈표2〉과 같이 다른 딜러들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OOO 2011.7.1.~2011.12.3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청구인 및 지인들이 OOO에 제공한 인적용역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입금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OOO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다른 인적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