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4791 선고일 2015.01.08

다른 인적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대행/서비스업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하다 2012.9.14. 폐업한 공동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11월 OOO(대표자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11.8.19.~2011.11.18. 13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2014.7.8.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을 당시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인터넷 가입유치를 위한 개인딜러로 일을 하였고 전산관계로 인해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명의 영업건이 관리가 되어 다른 개인딜러들의 수당을 청구인이 대신 받아 분배한 것이고, 당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쟁점계좌를 개설해 놓았을 뿐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매출금액이 아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이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하나,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8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개인통장으로, 만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로부터 받아 납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개인딜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지급받은 금액을 다른 개인딜러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딜러로서 받은 인적용역 금액과 청구인이 다른 개인딜러들의 수입금액을 대신 받아 분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개인딜러(인적용역)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개인딜러로서 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다른 개인딜러의 급여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분배하였다고 하나, OOO와의 인적용역계약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청구인이 개인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사업소득 총 건수 10건, 총지급액 OOO원으로 이 중 7건O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동료딜러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계좌의 예금주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배분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OOO원(세금계산서 발행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쟁점금액을 아래〈표1〉과 같이 쟁점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표1〉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2011.8.10.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2011.11.11. 개설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아래 〈표2〉과 같이 다른 딜러들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OOO 2011.7.1.~2011.12.3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청구인 및 지인들이 OOO에 제공한 인적용역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입금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OOO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다른 인적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