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OO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대학교 등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OO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대학교 등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는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년 중OOO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년 중 강의료 수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강의료 수입내역
(3) 청구인이 2012년 7월 OOO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 시간강사로 임용되었고, 수업 콘텐츠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학교육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3개월 전에 서면의 통지에 의한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며,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포함)은 OOO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교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 등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를 제공하였다면, 동 기간 동안은 강의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따르고,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강의료는 각 학기동안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에 대한 강의료이며, OOO 등은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