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789 선고일 201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OO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대학교 등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OOO에서근무하면서 시간강사로 출강하여 OOO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강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OOO에서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시간강사 임용계약서에는 근로및 고용 등의 용어가 없고, 사어버대학의 특성상 청구인이 편한 시간대에 학교측의 녹화시설물에 가서 촬영만 하면 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의 세무질의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일반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2년에 고용보험 등의 가입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등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OOO 등에서 강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을 볼 때,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는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③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년 중OOO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년 중 강의료 수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강의료 수입내역

(3) 청구인이 2012년 7월 OOO와 체결한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 시간강사로 임용되었고, 수업 콘텐츠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학교육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3개월 전에 서면의 통지에 의한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며,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포함)은 OOO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교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 등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를 제공하였다면, 동 기간 동안은 강의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따르고,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강의료는 각 학기동안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에 대한 강의료이며, OOO 등은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