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연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설정하였음에도 대손추산액의 산정내역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설정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연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설정하였음에도 대손추산액의 산정내역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설정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년도에 일시적으로 고액의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동 비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다음 대손상각비 과다계상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으로, 당기순이익에 대해 9%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작성된 ‘예산회계규약’을 회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여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금 성격의 OOO백만원을 분담금 항목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말 채권잔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전년도 설정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다(전기 설정잔액을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수익계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달리한 것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초과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제공받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 중 2009∼2013사업연도에 부실화되거나 회수불능으로 된 채권은 없다. (마) 청구법인이 회계기준으로 채택한 쟁점예산회계규약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제45조 제1항에서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산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쟁점예산회계규약에서는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개별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 대손경험률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매기 계속 적용하여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개별채권에 대한 대손액을 추산한 사실이 없고 과거의 대손경험률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예산회계규약에 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설정하였다고 보고 일반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사업연도말 채권잔액의 1%)을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른 비용계상액을 부인하는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정전 조특법 제72조에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을 통한 세무조정만 한 다음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을 통한 세무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때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상 적절하게 산출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용으로 용인되지 않는 항목을 비용을 계상하였다거나 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한 것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17의2조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채택한 쟁점예산회계규약에서도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매기 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고액의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전에는 계상하지 않던 대손충당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말 채권 잔액의 19%에 달하도록 설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도 그와 같이 이례적으로 고액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대손추산액을 산출한 내역과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그에 따른 비용계상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전부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일반 법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개정전 조특법 제72조에 반하지도 아니하고 개정된 조특법 제72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과다설정한 대손충당금에 따른 비용계상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