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784 선고일 2015.02.0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상황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반도체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이하 OOO라 하고,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24.~2013.8.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2.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이며, 처분청도 OOO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부품 판매업, 컴퓨터·주변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청구법인에게 지정해준 판매처로서 각 전자제품 도소매업자이다. (나) 2012.12.28. 청구법인과 OOO제품에 관한 선급금·판매처지정·위탁보관판매에 관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① 지정된 판매처인 OOO로부터 발주서를 받고, ② OOO발주하고 선급금을 입금하거나 선급금을 입금하고 발주하였고, ③ OOO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거래명세표를 작성(청구법인은 상품을 확인하고 인수자가 인수하였음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공급하는 자인 OOO에게 제출)하였고, ④ 상품공급 거래에 관한 거래처와의 거래는 상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물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발주하고 선급금을 입금하거나, 선급금을 입금하고 발주한 후 OOO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을 때 청구법인이 OOO찾아가 상품과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자가 인수하였음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공급자인 OOO에게 제출하였던 바,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거래관계는 실물거래가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거래관계는 실물거래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청은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OOO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13.4.16.자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한 거래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OOO가 판매하던 네트워크공유기 상품에 대한 선급금이고, 2013.6.20.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만원은 OOO가 2013.6.14. 지급하기로 한 이익정산금 OOO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약정이익금 OOO만원만 먼저 지급한 것이다. 결국 OOO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선급금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한 것이다.

(2) 설령, 이 건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출처(OOO)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이 OOO로부터 입금된 사실, OOO 위탁보관하고 있던 상품들에 대한 매출처 납품시에 실물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OOO와의 사업제휴시 OOO지급하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일본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사업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위 각 선급금의 담보로 OOO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위탁보관을 담당하고 있던 OOO로부터 납품을 받은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후 납품과 관련하여 인수자가 기재된 각 거래명세표와 인수증을 받았던 바, 위 인수자가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인수증을 통해서 위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차용해서 지급하는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지 OOO의 출처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며, OOO매출처로부터 다시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지, 거래단가가 얼마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현황) 청구법인과 OOO가 2012.12.28. 계약한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는 계약으로 제5조(상품의 공급 및 판매)에서 ① 청구법인이 주문한 상품을 OOO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 및 지정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하고, ② OOO또는 OOO지정하는 물류센타에 위탁 보관하여 판매할 때 물류센타는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양식(출고증)에 의해서만 출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③ OOO청구법인 소유의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보관,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입된 대부분의 물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보관 후 타 업체로 보내졌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OOO는 OOO동일장소(OOO우체국3층)에 물류창고가 있어 실물이동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거래 진행현황 검토) 물량 및 대금흐름을 살펴보면, OOO에서 발주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그 동일물량을 OOO주문하면서 대금을 선지급하고 주문물량을 수령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그 후 OOO에서 대금지급 준비가 되면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자금원천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 지급한 동일 날짜에 OOO에서 대금이 OOO 입금된 후 그 금액이 그대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거래단가) 거래명세표에 의해 거래단가를 살펴보면, OOO는 청구법인으로 판매한 물품을 OOO로부터 재매입하면서 재매입단가보다 싸게 청구법인으로 재판매하였는바, OOO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12.28. OOO제품을 매입하여 2013.1.31. OOO판매한 후 그 물품은 OOO넘어가 OOO다시 2013.2.1. OOO최종 판매되었지만, 그 물건은 다시 동일날짜인 2013.2.1. OOO청구법인에 재판매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는 거래가 모든 제품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OOO이 OOO외장하드를 독점 수입하여 OOO등으로 매출하고, 동 제품은 거래처를 거쳐 OOO재매입하고, 재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하였으며, OOO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전거래(순환거래)를 통해 OOO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거래(매출 87.6%, 매입 94.4%)를 가공 확정하였다. (마) 이와 같이 물품 거래대금이 돌고, 매입단가가 상거래에 어긋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OOO에서 매출된 물품이 청구법인을 거쳐 OOO가 재매입하여 OOO재매출하는 구조로 OOO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로 조사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초 OOO청구법인 간의 거래관련 계약서는 2012.12.28. 작성되었는데, 이는 OOO로부터 물품매입을 위해 최초로 대금을 지급한 2012.11.27.보다 한달 이상 늦은 점, 최초 매입거래의 발주일이 2012.12.3.으로 입금일인 2012.11.27.보다 늦은 점, 매출처의 발주일은 OOO2012.11.22.와 OOO2012.11.20.으로서 이는 최초 청구법인이 OOO및 OOO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2012.11.21. 및 OOO그 결과를 통지한 2012.11.23. 보다 빠른 점, 최초 OOO로부터 매출처를 소개 받기로 하고 매입대금을 선지급한 이유가 OOO돈이 없어서 자금의 융통을 위해 청구법인이 중간에 낀 상황을 알았음에도 당초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닌 최초 OOO요청한 거래형태인 점,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명세표와 OOO거래처원장을 확인한 결과 물품의 구성수량․단가가 다르고 총 합계만 일치하는 점, 매입과 매출사이의 기간이 1달이 차이남에도 OOO로부터의 매입대금인 2012.12.3. OOO백만원, 2013.1.7. OOO백만원, 2013.2.6. OOO백만원, 2013.4.1. OOO백만원 등 매입금액을 선급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2013.4.16. OOO억원을 OOO에게 매입대금으로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2013.6.20. OOO백만원을 회수하면서 OOO백만원은 현재까지 미회수된 점, 매출대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발주를 받아 매출대금이 입금 되자마자 바로 매입대금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상황이나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처분청은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반도체 부품 등을 순환거래한 혐의가 있어 2013.6.24.~2013.8.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서 시작하여 청구법인 ⇒ OOO또는 OOO⇒ OOO로 순환되는 거래구조로서 청구법인의 OOO백만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OOO백만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수취 및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흐름 및 분석 (나) OOO청구법인 거래현황 및 계약서 검토 청구법인과 OOO2012.12.28. 계약한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는 계약으로, 제5조(상품의 공급 및 판매)에서 ① 청구법인이 주문한 상품을 OOO청구법인이 지정한 업체 및 지정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하고, ② OOO또는 OOO지정하는 물류센타에 위탁 보관하여 판매할 때 물류센타는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양식(출고증)에 의해서만 출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③ OOO청구법인 소유의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보관,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내용과 같이 수입된 대부분의 물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보관 후 타업체로 보내졌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는 OOO와 동일장소(OOO우체국 3층)에 물류창고가 있어 실제 물량이동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거래진행현황 검토 물량 및 대금흐름을 살펴보면, OOO와 OOO에서 발주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그 동일물량을 OOO주문하면서 대금을 선지급하고 주문물량을 수령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그 후 OOO에서 대금지급준비가 되면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자금원천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 지급한 동일 날짜에 OOO에서 대금이 OOO로 입금된 후 그 금액이 그대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거래단가 확인 거래명세표에 의해 거래단가를 살펴보면, OOO는 청구법인으로 판매한 물품을 OOO로부터 재매입하면서 재매입단가보다 싸게 청구법인으로 재판매하였는 바, OOO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12.28. OOO제품을 매입하여 2013.1.31. OOO판매한 후 그 물품은 OOO넘어가 OOO다시 2013.2.1. OOO최종 판매되었지만, 그 물건은 다시 동일날짜인 2013.2.1. OOO청구법인에 재판매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는 거래가 모든 제품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마)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2013년 12월) OOO외장하드(상표: OOO)를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OOO 외장하드를 수입하면, OOO등 세 곳으로 매출되고, 동 물건은 거래처를 거쳐 OOO재매입하고, 재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하였으며, OOO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2.1.1.~2013.6.30.) 결과, OOO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거래처도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대금만을 주고받으며, 자전거래(순환거래)를 통해 OOO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거래(매출 87.6%, 매입 94.4%)를 가공확정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 발주서,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4.11.27.)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매입․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OOO상품(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2013.1.31. 개당 OOO원에 OOO로부터 매입하여 2013.2.6. 개당 OOO에 청구법인에 판매(청구법인은 다시 OOO에 개당 OOO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매입처(청구법인) 조사결과 OOO에서 매출된 물품이 청구법인을 거쳐 OOO재매입하여 OOO재매출하는 구조로, 처분청은 OOO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로 보아 가공거래(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매출액 OOO백만원)로 확정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거래의 대금흐름이나 거래단가 등이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관련 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의 원장상 물품의 구성수량이나 단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매출대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발주를 받아 매출대금이 입금 되자마자 바로 매입대금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상황이나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