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증명할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4778 선고일 2015.03.19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으며, 당초 피상속인 자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이 중 일부가 상속세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OO의 남편 및 청구인 변OO․변OO․변OO․변OO의 부친인 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1.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2012.5.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최OO(배우자 최OO의 사촌동생)으로부터 OOO원의 채무(최OO이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변OO의 예금계좌로 2001.5.3. 및 2002.11.2. 입금한 OOO원 및 OOO원의 합계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5.20.부터 2013.11.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4.2.10. 청구인들에게 2011.1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장남인 청구인 변OO를 통해 자금관리를 하였고, 자금이 필요하여 당시 택시업을 운영하던 최OO으로부터 쟁점금액 OOO원을 청구인 변OO의 계좌를 통해 빌리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쟁점금액을 최OO에게 상환할 것을 당부하기에 상속 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그 존재 및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최OO과 피상속인 간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개시 후에 최OO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채무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괄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변OO의 예금 통장사본에 의하면, 최OO이 청구인 변OO의 예금계좌로 2001.5.3. OOO원 및 2002.11.22.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변OO가 최OO에게 2001.7.4.부터 2004.7.21.까지 6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이자 성격이라고 주장한다)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쟁점금액을 최OO에게 변제하였다면서 관련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2.2.13. 청구인 변OO(피상속인의 차남)가 최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3.11.2.에는 청구인 변OO가 최OO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당시 택시업을 하던 최OO이 피상속인에게 보냈다는 편지(작성일자 2004.6.10.)의 원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최OO의 확인서(2013.11.4.)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 등에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과 최OO 간에 쟁점금액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 후에 최OO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해당 유언의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OO의 편지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예금이 OOO백만원이 있음에도 청구인 변OO가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을 세무조사 종료를 앞 둔 시점인 2013.11.2.(상속개시일부터 1년 11개월 경과)에서야 최OO에게 입금(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변OO가 2012.2.13. 입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증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변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청구인 변OO가 최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5.3. 및 2002.11.2.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쟁점금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 최OO이 작성한 편지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