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인력교류의 경우 그 목적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과 인재육성 도모, 계열사 상호간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그룹 내 인력교류에 따라 다른 계열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사업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나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않는 점에서 파견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는 사실상 파견직원이 파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를 말하므로, 이 건 파견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리목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르며, 사실상 파견직원이 파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O 내에 속하는 다른 계열사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그룹 인력교류협약서”, “그룹 장기파견제도 기준”, “그룹 장기파견계약서”, “그룹 장기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 “장기파견자 고용계약서” 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고 파견회사에서 지급하였는데, 동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불복을 진행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OOO 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 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전혀 없고, 원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아니하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조심 2012서696, 2014.1.10.)한 점에서 쟁점인건비도 동일한 그룹장기파견제도에 따른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리목적의 근로자파견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파견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실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파견직원이 파견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급 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며, 동일한 장기그룹파견제도에 따른 인력파견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방법을 달리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파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의 인건비 중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파견회사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다가 2011년 제2기분부터 청구법인이 파견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파견직원에 지급한 것은 2011년 세무조사 시 그룹장기파견제도에 따른 인력파견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인건비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파견회사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과 실질이 동일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달리 취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 인력교류가 영리목적이 없고, 원소속사가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동일한 금액을 파견회사에 청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가치세과-4882, 2008.12.18.)으로, 쟁점인건비의 지출 경위를 보면, 원소속사가 파견직원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건비를 파견회사에 청구하고 있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 및 급여, 복리후생체계는 원소속사 기준을 따르고 파견직원의 관리책임,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및 원천징수의무도 원 소속사에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소속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과 그 거래의 흐름에 차이가 없는데도 동일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파견계약에 의한 노동력 공급, 즉 용역의 공급으로, 쟁점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조심2012서69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속한 OOO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 (중략)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전혀 없고, 원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는바, (중략),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결정하였는바, 이는 원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파견직원에게 직접 급여등을 지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인력파견방식과는 다르고, 예규(부가-682, 2010.6.1.)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일정기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2서696)를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는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은 2004년부터 그룹 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계열사 상호간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직원파견통지” 공문에 의하면 파견기간 중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는 파견회사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지하며, 급여지급 및 복리후생 등은 “그룹 장기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그룹 장기파견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이 파견회사의 지휘명령, 규율 및 규칙에 따르도록 관리할 책임과 파견직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룹장기파견제도와 관련한 “그룹인력교류협약서”, “그룹 인력교류협약서”, “그룹 장기파견제도 기준”, “그룹장기파견계약서”, “그룹 장기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 “장기파견자 고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그룹 인력교류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2007.5.4. 그룹사간 체결한 그룹 인력교류 협약서의 취지에 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및 자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교류직원의 인사처우 등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그룹사는 교류직원에 대해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지식,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되 교류직원의 근무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그룹사는 교류직원의 교류 횟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및 근속연수(연차일수) 산정 등 모든 인사처우에 적용하는 입사일을 최초 그룹사 입사일로 하며, 전적 교류직원의 퇴직금은 전적 교류직원의 의사에 따라 교류사간 승계할 수 있으며, 전 ①항 내지 ②항의 이행을 위하여 교류회사 간 별도의 세부인력교류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방식의 인력교류는 소속회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체계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룹사 간 인사 및 급여체계 차이로 발생하는 교류직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교류일을 기준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류회사 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그룹 장기파견자 관리기준을 보면, 파견회사가 원 소속회사에 장기파견 요청시 필요성 및 대상인력 등 자료를 첨부하고, 원 소속회사는 파견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확정하며, 원 소속회사는 1년 기간으로 대상자에 대한 장기 파견 발령을 하고, 파견회사는 장기파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발령하도록 하며, 장기파견자의 인사 및 복지 보수는 원 소속회사의 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고, 직위는 원 소속회사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회사의 필요에 따라 원 소속회사와 협의 후 조정 운영가능하며, 승진과 급여는 원 소속회사 기준을 적용하고, 직책, 배치, 직무는 파견회사 기준을 적용하며, 근무성적 평가의 원칙은 파견회사에서 평가하고, 원 소속회사는 파견회사의 평가결과를 자체기준에 맞추어 반영하며, 업무수행 제반관리(업무부여, 근태관리 등)를 파견회사에서 주관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룹 장기파견계약서를 보면, 우리금융지주와 계열사OOO 상호간 그룹 장기파견제도에 근거하여 임직원의 장기 파견에 대한 임직원 파견계약으로, 그룹 공동 프로젝트수행은 본 계약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기간은 1년 이상 파견 근무하도록 하며, 파견회사가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원 소속회사는 파견목적을 일탈할 경우 업무지휘를 중지하거나 복귀요청할 수 있으며, 2004년 인건비는 파견회사가 원 소속회사에 용역비로 일괄 정산 지급하며, 2005.1.1.부터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룹 장기파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이는 2004.1.1.부터 그룹 장기파견제도 기준에 의한 장기파견자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회사(갑)와 파견자(을)는 OOO 장기파견제도에 의거 담당직무(제1조)는 (갑)이 장기파견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을)의 종사부서와 직무를 지정할 수 있고, (을)이 근무하는 장소의 지정은 (갑)의 조치에 따르며, 복리후생(제5조)은 그룹 장기파견제도 기준에 따르고, 퇴직금(제7조)은 원 소속회사로 복귀 시 1년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기파견자 급여[급여(월급, 제수당, 상여금, 성과급, 퇴직충당금 등)와 복리후생비(4대보험, 중식대, 교통비 등)]의 지급은 파견회사에서 지급하고, 매월 비정기적인 항목(경조사비, 학자금지원, 포상비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원 소속회사에서 부담하며, 원천징수의무를 파견회사로 변경하여 4대보험에 대하여 파견회사에서 자격취득을 신고하고, 퇴직충당금 복귀 시 파견회사가 원 소속회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그룹장기파견제도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열사(이하, ‘파견회사’)에 청구법인 소속직원(이하,‘파견직원’)을 파견하여 왔으며, 2011년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은 그룹장기파견제도에 따른 인력파견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그룹장기파견제도에 따른 인력파견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파견인력 교류시 인건비 정산절차 변경지침(2011.6.23.)”에 근거하여 당초 파견회사에서 파견직원에게 매월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던 것을 청구법인과 파견회사간 용역비를 정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파견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 기본급여와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 퇴직급여, 학자금, 경조금 등의 복리후생비용 등의 지급 및 원천징수, 연말정산도 파견회사에서 하던 것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익월 10일까지 용역비를 정산하여 매월 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정산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파견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정산 지급(퇴직급여충당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파견회사가 원소속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파견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및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표〉와 같다.
(3) 우리 원은 조심 2012서696(2014.1.10.)의 심판결정을 통하여 우리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인력파견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그룹장기파견제도에 따른 인력파견은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않는 점에서 영리목적의 인력파견용역과 다르며, 파견직원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사실상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우리 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신고․납부한 파견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인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열사 간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방식 등이 제시된 심판결정사례와 그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직원파견과 급여부담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속한 우리금융지주 그룹내 관계회사간 파견제도는 그룹사간 체결한 그룹 인력교류협약서의 취지에 따라 그룹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업무협조 및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그룹사 모두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영리목적이 없고, 원소속회사로서는 파견회사가 파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조심 2012서696, 2014.1.10., 조심 2011서1991, 2012.2.17.)의 사실관계와 이 건의 사실관계는 비록 외관상으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정산 등을 청구법인이 파견회사로부터 징수하여 정산하였는지 아니면 파견회사에서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정산하였는지의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영리를 목적이 아닌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자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달리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사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2서696, 2014.1.10.,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룹 계열간 인력교류를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