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4769 선고일 2015.07.03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0.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2.18.~ 2014.4.25. 기간 동안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이 주식을 보유한 OOO 주식회사(1977.3.3. 설립되어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업승계 특례배제 및 불균등감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1) 청구인 김OOO은 2010.12.30. 아버지인 청구인 김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21,680주(총 발행주식의 5.45%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 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OOO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김OOO은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6.10. 청구인 김OOO에게 2010.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고, OOO는 2010.12.10. 다른 주주인 최OOO의 보유주식 6,200주를 1주당 OOO원에, 2012.8.1. 청구인 장OOO의 보유주식 1,600주를 1주당OOO원에 감자하였는바, OOO의 위와 같은 불균등감자를 통해 감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6.24.~2014.6.2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 OOO 와 함께 OOO의 주식 62.68%를 보유 하고 있던 최대주주이고, OOO는 2012.5.24. 다른 주주인 최OOO이 보유하던 주식 30,893주를 1주당 OOO원에 불균등감자 하였는바, 이를 통해 특수관계가 없는 감자주주 최OOO로부터 김OOO 및 김OOO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6.24., 2014.6.26.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김OOO․김OOO에게 증여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김OOO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김OOO은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김OOO의 외아들로서 상속을 통해 OOO의 경영권을 승계할 예정이고, 동 법인의 해외영업담당 부사장으OOO의 대표이사, OOO가 지분 100%를 투자한 OOO의 법인장을 겸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 김OOO은 모기업인 OOO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2014.3.26.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 김OO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국내보다 많으나,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국내에서의 생활을 위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김OOO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항구적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자녀 학업문제로 일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 김OOO은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E-2 visa를 발급 받아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는 점, 미국에서의 영주권․시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국내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OOO의 주식 및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산보유 상태를 감안할 때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관청은 2010.12.10. OOO의 주식을 감자하면서 증여이익을 분여한 최OOO과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 장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감자 당시 최 OOO의 지분을 소유하여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0.12.10. 감자시 OOO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평가차액이 부수(△)이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설령, 과세요건에 해당된 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가󰡒0󰡓이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2012.8.1. 감자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가󰡒0󰡓이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자대상 주주인 청구인 장OOO이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하여 OOO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OOO원 에 감자한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조사관청은 2012.5.24. OOO 감자에 대한 청구인 김OOO․ 김OOO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 이익을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나, 증여이익 계산 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이익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김OOO․김OOO은 감자한 최OOO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계산산식: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 감자 주식수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 비율)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O은 쟁점주식 증여일인 2010.12.30. 당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김OOO은 2009.1.1.~2013.12.31. 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평균 37.4일에 불과하고, OOO(지분 OOO 70%, 청구인 김OOO 30%)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 한다. 또한, 청구인 김OOO은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경영승계를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 취임은 2014.3.26., 대표 이사 등기일은 2014.4.8.인바, 동 기간에 청구인 김OOO이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시작일(2014.2.18.) 이후에 대표이사 등재라는 법률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거주자 해당 여부가 과세쟁점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 김OOO의 아들은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만 출생 등록을 하여 병역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 김OOO가 ‘OOO’에 질의한 내용 및 김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O의 처 손OOO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손OOO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9.1.1.~2013.12.31. 기간 동안 평균 18.2일에 불과(특히 2013.4.17. 이후에는 국내 입국사실이 없음)하고, 청구인 김OOO의 아들과 딸 김OOO(한․미 이중 국적자)의 국내 출입국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과 가족의 생활근거지를 미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김OOO은 주거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인 주택 OOO을 2009.10.29. 처분하였고, 현재는 관계법인인 (주)OOO의 주주인 장OOO의 거소에 주소만 형식상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김OOO은 국내 입국시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고, 차량도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국내 입국기간에는 렌트카를 대여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다. (라) 청구인 김OOO은 자신을 미국 거주자로 판단하고 미국내 소득 및 해외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사실이 2012.6.28. OOO 대표이사 한OOO과 주고받은 e-mail 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김OOO은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 을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13.2.19. OOO 직원과의 e-mail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은 미국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이 민법 변호사와 논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들이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장OOO은 OOO의 대표이사 및 감사를 지낸 임원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에 해당하며, 청구인 장 OOO은 주주 상호간에도 서로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나) 2010.12.10.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2.8.1.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 장OOO은 청구인 김OOO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2012.5.24. 감자에 대한 이익계산 규정 유무를 살펴보면, 청구인 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이익 계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이익에 대하여 계산할 수 있고, 평가차액 또한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김OOO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2009.1.1~2013.12.31 기간 동안 청구인 김OOO(1974년생)의 국내 체류기간은 평균 37.4일이고, 배우자인 손OOO의 국내 체류기간은 평균 18.2일이며, 청구인 김OOO은 2009.10.29. 국내 소유 주택인OOO를 양도하여 현재는 관계 법인인 (주)OOO의 주주인 장OOO의 거소에 주소를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인사발령 공고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의 하면, 청구인 김OOO은 2003.11.1. OOO의 미국법인 법인장으로 파견되어 미국 OOO 소재 OOO(설립일: 2007.3.15., 투자지분: OOO 70%, 청구인 김OOO 30%, 직원 수: 3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0.7.1.부터 아래 <표4>와 같이 본사인 OOO 의 해외사업개발부 총괄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OOO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 은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국외소득이 없고, 국내․외 재산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은 2007년부터 OOO로부터 지급 받은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0.7.1. OOO 의 임원으로 승진함으로써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대표이사 한OOO이 2012.4.12. 7:54 청구인 김OOO에게 발송 한 e-mail[미국 OVID(과거 해외발생소득에 대한 2차 자진 공개 프로 그램)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의 질의에 대한 답변임] 내용에 의하면,󰡒미국 의 OOO가 청구인 김OOO의 국내 발생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 했다는데, 국내 CPA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내용(이중과세방지 등)을 알아 보아야 되고, 청구인 김OOO을 국내 세법으로는 국내 거주자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미국의 조세법으로도 그곳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곳의 CPA가 잘 알거라고 합니다. (이하 중략)󰡓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김OOO이 2013.2.19. 18:20 OOO 총무부장 최OOO 에게 발송한 e-mail 내용에는 청구인 김OOO 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미국에서 생활이 불편하고, L-1(주재원 비자)가 아닌 E-2 visa를 발급받아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김OOO은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OOO의 해외업무를 전담하였고, 특히 Vietnam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본사인 OOO 방문시 경비절감 차원에서 회사 사택이나 부모님 댁에서 기거(국내체류 231일 중 호텔 숙박 8일, 사택 등 223일)하고, 차량은 렌트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 김OOO이 해외사업개발부 총괄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조직도, 국내․외 출장복명서 및 인사발령서, Vietnam 프로젝트 보고서, 베트남 원료회사 조사보고서(출장기간: 2011.5.2.~2011.5.7.), 관련 영수증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김OOO의 세무대리인은 2015.4.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김OOO은 2010년부터 본사인 OOO의 해외영업을 전담 하면서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고, 미국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 하고 있으나 임시파견 상태 이며, 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바,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것이 예정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의 출장복명서, 내부품의서 등에 의하면, 김OOO은 2010.7.1.부터 해외사업개발부 총괄이사를 겸직하는 등 OOO 의 해외업무를 전담하면서 국내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김OOO은 2007년부터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점, 국내․외 재산보유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 은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국외소득이 없는 반면,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부동산 및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김OOO은 2003.11.1. OOO 미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김OOO은 OOO의 대주주인 김OOO의 외아들로서 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할 예정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김OOO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청구인 김OOO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고, OOO는 2010.12.10. 다른 주주인 최OOO의 보유주식 6,200주를 1주당 OOO원에, 2012.8.1. 청구인 장OOO(1949년생)의 보유주식 1,600주를 1주당 OOO원에 감자(OOO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음)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의 위와 같은 불균등감자를 통해 감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010.12.10. 감자시 OOO, 2012.8.1. 감자시 OOO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 OOO 와 함께 OOO의 주식 62.68%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이고, OOO는 2012.5.24. 다른 주주인 최OOO이 보유하던 주식 30,893주를 1주당 OOO원에 감자(OOO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음)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의 위와 같은 불균등감자를 통해 특수관계가 없는 감자주주 최OOO로부터 청구인 김OOO 및 김OOO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주식 의 2012.5.24. 1주당 평가액을 OOO원(1주당 감자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김OOO․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들은 2010.12.10. OOO의 감자 당시 청구인 장OOO 즉 임원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2010.12.10., 2012.8.1. OOO 의 감자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가󰡒0󰡓이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장OOO은 OOO의 대표이사 및 감사를 지낸 임원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주주 상호간에도 서로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장 OOO은 상증법 제39조 의2 등에서 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0.12.10., 2012.8.1. OOO의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12.5.24. OOO의 불균등 감자에 대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가󰡒0󰡓이므로 증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