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상 사업운영에 대한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ㆍ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사업운영에 대한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ㆍ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동별 대표자들이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2008.8.29. 구성한 단체인바, 이 건 과세기간 중 OOO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OOO 등의 아파트 부수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관리규약 제5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잡수입은 별첨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 관리비 등을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이사세대 및 공사세대 사용료 등), 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은 별첨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수납현황을 5년간 관리 보관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심사결정례(심사기타2013-0004, 2013.4.30.),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관리규약 등에 사업운영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로 사용되어 사실상·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결정례는 규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구분 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건과 쟁점 및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