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 단지 내의 수입금액에 대해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768 선고일 2015.02.11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사업운영에 대한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ㆍ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8.8.29.~2012.6.30. 기간 동안 OOO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2013.5.9.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에서 ‘잡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7조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 각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아파트 소유자 각 세대에 있다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수수입 또한 각 세대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최근 심사례(심사기타2013-0004, 2013.4.30.)에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체 결성 시점부터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무실 임대, OOO 등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동별 대표자들이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2008.8.29. 구성한 단체인바, 이 건 과세기간 중 OOO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OOO 등의 아파트 부수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관리규약 제5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잡수입은 별첨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 관리비 등을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이사세대 및 공사세대 사용료 등), 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은 별첨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수납현황을 5년간 관리 보관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심사결정례(심사기타2013-0004, 2013.4.30.),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관리규약 등에 사업운영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로 사용되어 사실상·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결정례는 규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구분 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건과 쟁점 및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