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은 2009년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은 2009년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장래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입법 취지와 OOO은행이 모법인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쟁점보상비용을 지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상비용은 OOO은행이 임직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인건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당해 법인 뿐 아니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한 경우”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는바, 개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은 법인에게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비용은 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OOO은행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행사시기가 아닌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두1484 판결, 2010.5.27. 선고, 같은 뜻임), OOO은행과 같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 정한 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하여 해당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정관에 기재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OOO은행은 2008년 9월 청구법인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비상장법인이 되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340조의2에서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을 권리대상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모법인의 주식을 권리대상주식으로 부여한 경우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OOO은행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OOO은행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보상비용을 보전한 것은 모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임직원에게 저가 양도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행은 2008년 9월 청구법인의 자회사(비상장법인)로 전환되면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OOO은행의 주식에서 모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보상비용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비상장법인이 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14.4.30. 쟁점보상비용이 OOO은행의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에서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행은 2008년 9월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보상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OOO은행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에서 규정한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OOO은행)에게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2011서1324, 2012.12.6. 같은 뜻임).
(4) 또한, OOO은행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OOO은행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보상비용을 보전한 것은 모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임직원에게 저가 양도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비용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