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이 2014.9.25. 제기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4.7.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l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세법에 따라 통보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4.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6.1. OOO(업무대행사), 주식회사 OOO(시공예정사) 및 주식회사 OOO(처분신탁수탁사)간에 OOO 외 369필지 토지 51,507.40㎡에 대한 처분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2004.7.1.부터 2014.11.25.까지 청구인에게 사업용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OOO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2004년 6월경부터 2005년 11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가 매입한 사업부지 96개 필지 6,817.33㎡에 대하여 신탁등기(신탁종료일 2010.12.31.)를 경료하였고, 동 신탁은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2006.10.19. 신길7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5.2.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3. 고OOO 외 61명을 상대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등기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00)를 제기하였고, 2012.5.25. 위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동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고OOO 외 52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8.28. OOO에게 49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2013.5.16. 위 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동 판결문의 판단 부분 중 피고 OOO 명의의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OOO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 등기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곧바로 피고 OOO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13.5.24. 위 소의 1심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피고 중 일부는 상소하였으며, 나머지는 2013.6.8.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OOO은 2013.9.2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4.6.30.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따라 2013.1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4.6.30. 공시송달 하였고, 2014.7.1. OOO의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의하여 201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감액 경정하고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하였는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4.7.15. 송달되었고,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라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 현재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중으로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7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처분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하는데 청구인은 위탁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에서도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바로 OOO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조심 2014지325, 2014.6.30., 같은 뜻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