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752 선고일 2015.02.23

쟁점상여금이 정관ㆍ임원급여지급규정ㆍ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및 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용 유류를 국내 및 외항선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박OOO 및 부사장 장OOO(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게 임직원 공통의 성과상 여금 외에 별도로 임원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연간 OOO씩 총 OOO(이하 “쟁점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8.22.~2014.1.24. 기간 동안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고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23. 청구 법인 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및 2011사업연도분 OOO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원급여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 “임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특별성과급으로 구분하며 당해 연도 총급여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에 “이 규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3.18. 제10기 주주총회 및 2011.9.11. 제11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보수 한도액을 각각 OOO으로 정하였고, 2010년 성과급 지급기준에는 임직원 공통으로 법인세전 당기순이익을 계급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급의 100%∼400%를 지급하고, 상근 임원에게는 별도로 당기순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2010사업연도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2011년 성과급 역시 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쟁점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서류는 조사착수시 예치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되었다.

(2) 특별상여금은 쟁점임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연간 손익목표 초과 달성시 세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의 100% 내지 300%를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2010년 300% 내지 400%, 2011년 300%를 각 지급한 것이며, 특별상여금으로 쟁점임원들에게 각 OOO, 부장 및 차장에게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한 것이다.

(3)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유류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국내 대형 정유사가 담합하여 물량을 주지 않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정제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완제품의 관세를 차등화하여 석유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대부분 폐업하였는바, 이러한 환경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는 OOO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동원하여 국내 정유사들과 몇 년 간의 협상을 통하여 석유완제품을 저가로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음에 따라 업계 선두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고, 부사장 장OOO은 OOO에 근무시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OOO 경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해상급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OOO 부산물을 초저가에 수입하여 OOO 경유와 혼합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선박용경유(MGO)를 공급함으로써 판매량은 물론이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2009년에 경상이익을 OOO 이상 실현함에 따라 주주들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쟁점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부장 이하 직원들은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에 쟁점임원들은 매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정유사들과 협상하여야 하고, 국제유가 및 환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중동 및 유럽의 매니저와 전화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주요 영업활동을 쟁점임원들이 도맡아 하면서 1~2%에 지나지 않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연간 OOO 이상의 경상이익을 달성한 것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과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외형, 재무상태 및 당기순이익 등이 비슷한 OOO㈜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임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사례OOO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지급기준이 없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0.12.27. 및 2011.12.29. 작성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연말성과급 지급(안)을 보면 기본급의 300%를 임직원 공통의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임원특별성과급을 추가배당의 성격으로서 당기순이익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에 따라 당해 연도 말에 청구법인의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체주식의 26.25%를 보유한 대표이사 박OOO와 전체주식의 27.08%를 보유한 부사장 장OOO의 결재를 거쳐 쟁점임원들에게만 별도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은 당해 연도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전체 배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사업연도 말에 연말성과급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손금처리하였으나, 쟁점상여금 지급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회사의 처분가능한 이익을 미리 예측하고, 지배주주인 쟁점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실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액 OOO을 승인한다”는 결의만 했을 뿐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이사 보수 한도액 OOO은 회사의 처분가능이익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한도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쟁점임원들이 사실상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연말성과급 지급(안)” 역시 쟁점임원들의 결재만으로 집행된 사실, 2010년도 및 2011년도 연말성과급 지급(안)을 보면 임원특별성과급은 “추가 배당 성격으로서 당기순이익 10% 내에서 지 급”이라고 되어 있고, 경상이익이 목표 달성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기 대비 96~108% 정도를 달성하여 쟁점임원들이 사업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잉여금을 사실상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동일업종 회사도 유사하게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쟁점상여금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당시 비교대상 회사는 외국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수준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쟁점임원들과 배우자가 발행주식의 65%(2010년), 90%(2011년)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여금을 지급규정 없이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배당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매출증대 증거자료로 국내조달 및 MGO(선박용경유) 판매실적표와 정유사의 영업활동 방해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주주총회 참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3) 청구법인의 정관, 임원급여 지급규정, 제10기(2010년) 및 제11기(2011년) 정기 주주총회의사록, 2010년 및 2011년 연말 성과급 지급(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사보수액 한도액은 매년 증액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나타나며, 조사청이 조사 착수시 작성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규정집과 주주총회의사록이 포함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시보관증에 나타난다.

(4)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임원들 및 직원들에게 지급한 2010년 및 2011년 12월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법인세법제19조 및 제26조)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하고 있으며,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OOO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임원급여지급규정․주주총회 결의 ․연도별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 2010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급증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쟁점임원들이 영업물량의 수주와 제품개발의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성과급을 쟁점임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연간 손익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한다는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기본급의 300%를 실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