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발기인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4749 선고일 2015.02.26

발생주식의 80퍼센트를 인수한 청구인은 기업의 내부사정 등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2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동 기업을 2002.6.27. 법인전환하여 주식회사 OOO(2013.4.2.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그 발행주식 총수(30,000주, 1주당 OOO원)의 80%인 24,000주(OOO원)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법인설립당시 주주구성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아래 [표2]과 같이 OOO주식 6,661,895주를 취득하고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 주식 중 아래 [표3]와 같이 구분한 5,000,0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2014.5.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주식은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2014.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출자 당시에 개인과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출자 후 또는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세법상 그 사업에 연속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지만 양자는 분명히 다른 법인격을 지니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 없고, 법인설립시를 기준으로 개인과 벤처기업사이에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는 출자로 인하여 출자자와 법인사이에 새로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하였다고 보아 창업자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창업 후 3년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간은 자금 수요가 많으면서 동시에 투자위험도 크므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출자자가 창업시 1회에 출자한 경우와 창업 후 3년 이내에 분할 출자하는 것을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인이 다른 출자자와 함께 법인설립시 최초 출자비율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추가 출자(유상증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출자분의 금액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등은 그 자금원천을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출자자 지분비율과 지분가치에 변함이 없고, 회계상으로도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모두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이어서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신주를 재배정하는 것은 회사 자본 항목 내의 계정 재분류에 불과하므로 지분비율에 따른 무상주 재배정이나 주식배당의 실질은 주식분할과 같다. 그러므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특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며, 그 과세특례 요건(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 여부, 창업후 3년 내 출자로 취득한 주식 여부)충족 여부는 무상주 등의 취득 근거가 된 모주식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개인기업체로 OOO운영하다가 이를 OOO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출자총액의 80%를 출자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법인 설립 전후로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취득원인이 유상이든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이든 주식 이 발행될 때마다 각각 출자로 취득한 것이므로 각각의 출자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여부 및 창업후 3년 내 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경정청구한 대상주식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OOO창업 후 3년이 지난 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도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으로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행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출자한 출자자가 법인의 유・무상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위 비과세 적용시 요건 충족 판단 기준시기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4.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생 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특법 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일 것, ② 출자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일 것, ③ 당해 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잉여금의 자본전입・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일 것, ④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주식 등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제14조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해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인은 벤처기업의 내부정보를 공유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위험부담 없이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세부담 없는 부의 창출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법인설립시 최초 출자를 함에 있어서도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로서 법인인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전신인 OOO대표자로 OOO운영하다가 OOO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인수한 자로, OOO에 대한 최초 출자시부터 기업의 내부사정, 경영환경, 핵심기술 보유 여부 등 회사 경영상의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OOO대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로서 OOO특수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OOO주식에 대하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