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차용인 및 전주들과 현금ㆍ수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금액 누락액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음부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차용인 및 전주들과 현금ㆍ수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금액 누락액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령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의 입장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래한 소위 ‘전주(錢主)’가 작성한 서류의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조세범처벌법규정에 따라 별도 범칙처분한 행위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2008.1.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1.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3)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 작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소득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4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코스닥상장사 등에게 유가증권 등을 담보(시가의 OOO%)로 자금을 고리(월 OOO%)로 대부하고 이자․원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주식을 매매하여 원리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기록이나 장부 없이 대부분 현금․수표 거래로 이루어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거래한 전주 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지급이자 원천징수 누락내역(날짜, 대여금액, 이자환수액, 상환금액, 이자지급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4.~2008.8.20. 기간 동안 OOO(면세사업자) 상호로, 2009.1.2.~2011.9.20. 기간 동안 OOO(면세사업자)를 상호로 대부업을 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단순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전주가 작성한 서류의 내용만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차용인과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자수입내용 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소득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게 한 점,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처음부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차용인 및 전주들과 현금․수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누락금액도 OOO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