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726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체납된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이 건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처분청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OOO원 및 2002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OOO.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OOO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2002년의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인 2014.5.12. 이루어진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보험금은 해약·만기·사망시나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입원·상해 시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그 발생여부가 불가능하고, 수익자도 제3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2)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결)인 바, 청구인은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는 무효이다.

(3)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보험금은 질병·불의의 사고 시 가정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액 보장성 보험에 관한 것으로 동일 유형의 보험에 대해 압류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금은 구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해당하지 않고,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2014.5.20.자 수익자 변경은 압류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2) 채권의 압류는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체납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바, 당초 압류시 제3채무자인 OOO 주식회사에 쟁점보험금의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다만 우편물 송달내역의 보존기한(일반등기 1년, 내용증명 3년, 계약등기 5년)이 지나 수령여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3)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008.2.22. 이후부터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가 금지되었고, 국세청이 그 이전에는 이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보험계약서, 개정세법해설,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OOO 아래 <표>와 같은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였고, OOO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보험금의 입원·장해시 수익자를 청구인에게서 배우자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요뉴스’란에는OOO “생계 어려운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완화”라는 제목 하에 “국세청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소액예금·보장성보험 …(중략)…등은 실상을 확인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라) 2008년 세법개정해설(기획재정부)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개정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OOO원 미만)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고 2008.2.22.이후 압류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보험사고시 발생할 쟁점보험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가능한 점, 체납자가 가진 채권에 대한 압류는 그 뜻을 통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8.25. 선고 95누328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국세징수법 제31조가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더라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일반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유로 국세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고, 그에 따라 체납된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OOO 이루어진 이 건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 12. (생 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채권압류 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2. (생 략)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