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시 차주가 거래한 전주들에 대한 일자별, 월별, 연도별 대여원금 및 이자지급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매일 정리하여 전산저장매체에 저장한 사실이 있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검찰 수사시 차주가 거래한 전주들에 대한 일자별, 월별, 연도별 대여원금 및 이자지급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매일 정리하여 전산저장매체에 저장한 사실이 있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8년도에 차주인 OOO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채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OOO전주 10여명으로부터 세무조사비용 명목으로 1인당 OOO억원을 갈취하였고, OOO요구로 이자수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소각한 상태에서, OOO본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지급액 전부에 대해서 앞서 본인의 금전 요구에 응한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분까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전 요구에 불응한 전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청에 거짓 진술을 하였고, 아무런 금융증빙 없이 이자지급내역서(엑셀자료)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의 진술과 동 내역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일반적인 대부업 거래 외에 2005년말과 2006년초에 OOO를 통하여 특정한 기업처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OOO직원인 OOO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투자처가 부도로 파산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바, 쟁점금액은 원금을 우선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손처리된 OOO상계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바,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회수된 이자수입은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금액에 비해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OOO훨씬 많은바, 이른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년도에 OOO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차주인 OOO이자지급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자수입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조사는 조사청이 2014. 1.2. OOO(이하 “검찰”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대한 조세포탈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들 70명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2014.
2.
27. 사채업자 조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OOO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리직원으로 OOO채용하여 사채 거래내용을 OOO외 69명의 전주들에 대한 일자별, 월별, 연도별 대여원금 및 이자지급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매일 정리하여 전산저장매체인 유에스비 2개에 저장하여 관리하다가 내부자의 제보로 인하여 검찰에 압수되었으며, 유에스비에 대한 신뢰성은 검찰의 OOO대한 조세포탈범 조사당시(2013년 12월, 천안지검 형사제2부-2078) OOO검증을 통하여 작성 당시에 기록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판정되었고, 유에스비의 사용자인 OOO대한 검찰의 2회에 걸친 조사시 제출된 진술조서(2013.11.20. 및 2013. 12.3.)를 통하여 수사기록으로 남겨진 사채거래 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인바, 조사청이 유에스비에 거래당시 수록 저장된 청구인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누락 내용 및 출처파일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신고누락 내역 이 도출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누락액(쟁점 금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차주인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원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11.1.부터 서울특별시내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이자수입내용 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자수입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업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OOO만원으로 균일하게 신고하였고,소득세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주들과 자금거래는 현금,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주인 OOO에게 2002년부터 자금을 대여해 수년간에 걸쳐 원금 대여 및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직원인 OOO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이 미회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차주인 OOO외 OOO등 네 곳의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원금 합계 OOO채무자들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채권이 비록 부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64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차주 1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조사청 및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검찰이 조사청에 통보한 ‘조세포탈사범 고발 요청(형사제2부-2, 2014.1.2.)’의 ‘전주 대여 및 이자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4.부터 2008.4.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OOO억원을 차주인 OOO에게 대여하고, OOO2008.1.4.부터 2008.8.4.까지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유가증권대출약정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나) 차주인 OOO‘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6431 판결)에 의하면, OOO이자수입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수표로 자금거래를 한 사실, 전주들의 이자소득을 감추기 위해서 전주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관한 항목을 두지 않고 세금신고를 한 사실 등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고, 더불어, 미회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OOO의 주장에 대해서, 채권은 거래 회사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OOO가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직원으로 경리업무와 채권자 관리를 담당했던 OOO검찰에서 두 차례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주 중 한 명이고, 이자는 매월 원금의 2%를 지급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일 대부 및 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등을 엑셀파일로 작성․저장한 유에스비[예, 하루내역(08) 등]가 있고, 2008년까지는 소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손실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에스비 캡처 사진, 유에스비에 저장된 각 폴더의 내역 및 2008년도 이자소득 현황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도산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 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소득 46011-21038, 2000.7. 26.),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원칙적으로 이미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추정하나,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심사소득 2000-290,
2000. 11.10.), 청구인이 원금의 대손으로 거의 파산상태에 있는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감안하여 차주인 OOO이외의 기업체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차주인 OOO직원인 OOO계좌에 입금하여 기업체에 프로젝트 투자를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온라인송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③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합계액이 OOO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OOO2006년에 합계 OOO대여하고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2008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OOO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채권조사확정을 신청한 사건(2008하확200)의 판결서에는 같은 법원이 OOO대하여 2008.4.25.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발행한 약속어음의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같은 법원은 사건번호 ‘2007가단32601 약속어음금’에 대한 판결(2007.6.28.)에서 OOO청구인에게 어음금 OOO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사건번호 ‘2007가단80334 약속어음금’에 대한 판결(2007.7.4.)에서 OOO청구인에게 어음금 OOO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7.9.29.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OOO보통주 50만주를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약정서), 2008. 10.2. OOO에게 주식 70만주를 넘기고 원금과 이자 OOO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약정서) 2008년 11월에 부도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빙으로 제시된 주식수령증(2008.10.2.)에는 OOO대표이사 OOO주식(일백만주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당초 약정서에는 주식이 50만주, (반환)약정서에는 70만주, 반환일에 작성한 주식수령증에는 일백만주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8.8.14. OOO대여하고 담보로 전환사채를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빙으로 제시된 OOO잔고증명서에는 고객명이 OOO채권의 잔고가 OOO으로 나타나나 약정서 등은 없다.
4. 청구인은 2008.9.24. OOO대여하고 지인인 OOO명의로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2009.1.7. OOO채권추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1.28. 지급거절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빙으로 제시된 OOO(2009.1.30.)의 채권등록필증에는 ‘채권자인 OOO2009.1.7. OOO조기상환을 청구하여 OOO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영수증 사본(5매)에는 2008.9.24. OOO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송위임장 및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에는 2009년 2월에 OOO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피고로 채권가압류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09.2.26. 동 공탁서의 원본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과 조사청에서 제시한 과세근거가 차주인 OOO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 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2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직원 OOO검찰 수사시 OOO거래한 전주들에 대한 일자별, 월별, 연도별 대여원금 및 이자지급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매일 정리하여 전산저장매체인 유에스비 2개에 저장한 사실이 있고, 유에스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이자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장부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389, 2015.5.21.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주인 OOO를 통하여 기업체에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OOO만원으로 균일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2002년부터 자금을 대여해 수년간에 걸쳐 원금 대여 및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직원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이 미회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 누락액(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금전이 채무자들의 파산으로 부도처리되었고,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자가 상장폐지, 폐업 및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청산하여 잔존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대손금)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4389, 2015.5.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