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지불약정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차용지불약정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년 8월 23일 작성된 차용지불약정서에 OOO으로 기재된 점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채권의 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2002.8.23. OOO의 공사 미지급금 OOO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대금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여 채권자들의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차용지불약정서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시에도 채권자 간에 공동으로 대위변제한 부분이라서 근저당권 설정도 제외하였던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부분은 공동의 채권이고, 추후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건물매매계약서 및 합의약정서의 공증)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권의 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자금대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대여원금 총 OOO의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합의약정서 및 건물매매계약서 등을 공증함으로써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여원금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여원금 OOO의 사실관계를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02.11.25. 건물매매계약서를 당초 OOO을 OOO으로 정정하고, 이를 쌍방간 합의하에 OOO에서 공증OOO 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채무자인 OOO은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합의약정서OOO를 2003.4.29. OOO에서 공증OOO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일련의 서류들은 모두 10년 이상된 서류들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류가 추후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제출한 서류들의 목록과 서류작성시기 및 공증시기 등은 <표1>과 같으며, 그 작성시점이 채권의 발생시점의 상황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당시 채권의 일실 위험이 많은 상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OO 따라서, 채권·채무 등 금전 거래에서 채무자가 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공증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새로운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는 공적 증거력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를 정황상의 증거인 차용지불약정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와 근저당권 설정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관청의 명백한 오류이며, 당시 채권 일실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느라 자금의 융통이 긴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70대 중반의 고령인데다 10여년이 지나 일이라 세무조사 당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로 쟁점금액은 채권의 원금임이 분명함에도 조사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8년 서울특별시 OOO와 관련하여 채무자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이 아니라 OOO임에도 조사청은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OOO을 채권의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OOO 부동산을 채무자 강OOO이 경락을 받았으나, 경락잔금이 OOO이 부족하다고 하여 부족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1순위 근저당 및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는 제안을 받아 2008.8.14. 강OOO에게 보유한 자금 OOO을 대여하고 OOO에 대하여는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OOO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다. (나) 대여원금 중 배우자 유OOO 명의로 OOO, 아들 최OOO 명의로 OOO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OOO을 대여하였다. 유OOO과 최OOO 명의의 대여금 OOO은 청구인의 OOO에서 OOO, OOO에서 OOO을 인출하여 대여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대여금 OOO은 청구인이 자금대여업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대여하였으며, 2008.8.14.자로 OOO을 수령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여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에 유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과 최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은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 OOO을 설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는 OOO 부동산이 경락된 후에 제3자가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부동산 9세대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은 채권보전 목적의 수단이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고, 9세대 전체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청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자금대여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현금거래가 문제가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현금거래는 영수증, 전세권 설정계약서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의 제반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채무자들에게 채권의 실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원금인 OOO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OOO을 대여하고, 이OOO 외 3인의 채권액 OOO을 인수하여 2004.9.30. OOO이 건설 중인 경기도 OOO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단협의회의 장기간 소송제기 및 조정결정 미이행으로 지체되자 절충안으로 토지(법인소유) OOO, 건물 OOO, 2008.1.30. 지연손해배상금 OOO 등 총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실제 채권액은 OOO으로 다음 <표2>와 같이 OOO아파트를 인수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OOO 청구인 외에도 장OOO, 김OOO 및 조OOO가 청구인을 거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2.8.23. 작성된 차용지불약정서와 건물매매계약서상 채권최고액(매매가액)이 OOO과 OOO(변경전)으로 각각 상이한 것은 추가원금 OOO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액을 고액으로 부풀린다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설정을 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 것이며, 조사청이 당초 금융거래내용 및 거래 당사자들의 확인에 기초하여 대여액 및 채권회수액을 확정한 것이므로 단지 추가 제출한 변경된 계약서 및 공증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당초 대여금액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이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 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2008.
8.
14. 청구인은 강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OOO 부동산에 유OOO과 최OOO 명의로 대여금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별도로 OOO을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후 담보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OOO을 대여 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8.14. 청구인 명의 OOO에서 OOO, OOO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강OOO이 경락을 받은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당일 청구인 명의의 어떠한 계좌에서도 추가로 OOO이 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9세대 전체에 단지 OOO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강OOO으로서는 청구인이 기타 선순위채권자들로부터 본인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권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요청하여 부득이 강OOO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실제 주소지 이전 이나 전입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대여원금 OOO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채권자인 청구인 및 유OOO과 채무자 OOO이 2002.8.23. 작성하고 심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지불약정서’ 에 의하면, OOO은 OOO아파트 49세대를 담보로 원금 OOO을 2002.12.23.까지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약정서 작성일인 2002.8.23. OOO아파트 49세대를 OOO이 청구인에게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건물매매계약서’(부동산 명도는 2002. 2.23.)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이 2002.11.4. 작성한 ‘합의약정서 OOO는 다음 <표3>과 같다. OOO 위 합의약정서와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 정OOO가 2002.11.4.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약정서 및 이행각서’ 에 의하면, ‘OOO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채권자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1차로 OOO을 차용하고, 2차로 2002.11.4.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추가로 차용하여 합계 OOO을 차용하였으며, 약정원리금 전액을 2003.3.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OOO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및 권리일체를 포기하며, OOO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겠다’ 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아파트 건물등기부등본에 나타난 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OOO
(4) OOO아파트는 2004.9.30.(등기원인 2002.8.23. 매매)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8.8.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조사청에서 확인한 OOO 아파트 매매대금 회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양도하고 수령한 채권금액을 총 OOO으로 확정하였는바,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였으나 이 중 OOO은 OOO 양도대금으로 차감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 OOO을 가산한 사실이 조정조서 및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 등에 나타난다.
(5) OOO아파트 채권액 및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조OOO 및 최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 <표5>과 같다. OOO
(6) 청구인, OOO, OOO가 2006.9.8.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각서는 다음 <표6>과 같다. OOO
(7) OOO법원 OOO 공사대금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은 OOO아파트와 OOO의 주식을 원고인 OOO 및 조정참가인 민OOO, 이OOO이 지정하는 자OOO에게 양도하고 총 OOO과 지연손해금 OOO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8.8.14.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을 출금하여 강OOO의 OOO 부동산 경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9) OOO 부동산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강OOO은 2008.8.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8.19. 동 부동산을 강O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 일자로 유OOO이 채무자를 강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1순위), 최OOO가 채무자를 강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근저당권을 설정(2순위)하였고, 그 외 최OOO이 채무자를 강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근저당권을 설정(3순위)하였으며, 4번째로 청구인이 전세권자로 전세금 OOO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과 강OOO은 OOO 부동산 9세대에 2008.8.14.부터 2010.8.14.까지를 전세권 존속기간으로 하여 전세금 OOO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2008.8.19. OOO 부동산 9세대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이 전세권설정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1.4.21. 강OOO으로부터 OOO을 상환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무를 공동으로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추가로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에 해당하고 이자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담보로 제공받은 OOO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OOO과 연대보증인이 서명한 차용지불약정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OOO의 채무를 공동으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강OOO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추가로 대여한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강OOO의 경락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OOO이고, 이 금액에 대하여 OOO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현금으로 OOO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금출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OOO을 대여금의 원금이 아닌 이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