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714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검찰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경위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기밀비를 계상, 부외자금을 조성한 점, 달리 조세회피 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4.4.3.~2014.5.30. 기간 중 사회복지법인OOO(대표자 김OOO)을 대상으로 재단 출연금 출처조사를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 허위 기밀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부외자금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00.6.30.,2000.12.31., 2001.6.3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 명의 주식(세부내역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 목록과 같이 2014.7.7. 청구인들에게2000.6.30.~2001.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도 위 증여세액을 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내역 O O 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국세기본법제81조의3은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탈세제보 등에 의하여 새로운 증빙이 확보되었거나, 새로이 적발된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바, OOO은 이미 2003.10.6.~2004.1.13 기간 중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2000사업연도주식변동조사(이하 “종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주주는 실질주주로 인정받아장외거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이나 조세회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안을 특별한 사정없이 다시 중복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은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OOO(주)(이하 “OOO”라한다)의 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 1999.11.12. 동 법인으로부터 자사주 OOO를 인수하였고, 위 지분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경쟁회사로부터의 적대적 OOO를 방어하고 회사의 소유구조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장기주주화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기밀비로 쟁점주식을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종전조사이전에 해당 명의신탁 자산을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로 환원하고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조사는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전체적인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것이고, 2014년에 실시한 이 건 조사는 특정주주(쟁점주식관련 주주 4명)를 대상으로 특정부분(쟁점주식 명의수탁 혐의)에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서조사경위, 조사대상, 조사범위 등이다르고,2014년 4월OOO으로부터 확보한 수사자료및 판결서에쟁점주식 명의신탁에따른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자료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중복조사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1997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 및 차입금 상환요구 관련기관을 상대로 섭외를 할 필요성에 따라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대여금)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장기주주화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것이며, 허위 기밀비 계상을 통하여 1차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신탁자(청구법인) 및 수탁자(청구인들) 어느 누구도 쟁점주식을 처분하고서도 처분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약 OOO 상당의 처분이익 발생) 실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연대납세의무자)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조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누락 자료통보 공문(OOO 2004.9.3.) 및 이에 첨부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전·현직임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청구법인 주식(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유소 대표들에게 Put Back Option 조건(3년 보유 후 요청시 당초 매입가액으로 매도가능)으로 장외에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60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통보명세, 개인별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누락명세, 계좌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당시 청구인들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2014.4.14. OOO에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주식 양수도과정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 2002노10572, 같은 법원 2002고단7932, 대법원 2007도9051 판결문,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 수사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조사3과-880, 2014.4.14.)을 발송하였고, OOO은 2014.4.15. 판결문 등을 공문으로 회신(기록관리과-3198, 2014.4.15.)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진술조서(경찰청 특수수사과 등)를 보면, 청구인 이OOO는 청구법인 자금운영팀장(부장) 신OOO의 배우자, 조OOO는 신OOO의 외사촌, 성OOO은 청구법인 직원 김OOO의 지인, 조OOO은 직원 조OOO의 삼촌으로서 모두 신OOO 등에게 본인의 신분증, 인감, 증권계좌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신OOO가 2002.7.2. 관련 수사OOO 중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1997년 OOO에 편입된 계열사로서 당시 IMF 등으로 그룹 해체위기에 닥쳐 자금사정이 좋은 청구법인에서 기밀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금액을 임의로 부서에 배정하여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아 날짜를 지정하여 인출한 후 현금으로 보관)으로 부외자산을 조성하여 금융기관 및 차입금 상환요구 관련기관을 상대로 섭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김OOO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1997년~1999년까지 OOO을 마련하였으며,
  • 나) 현금보관에 따른 분실 우려 등이 있고, 환금성·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사 주식을 매입하자는 김OOO의 의견에 따라 2000.3.1.~2000.3.31. 청구인 이OOO의 차명계좌에 청구법인 주식 약 OOO 상당을 매입하여 주식으로 관리하다가 2000년 3/4분기 청구인 조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주식을 분산입금시켜 관리하였으며, 2001.11.14.경 총 자금이 OOO 정도로 증가하였고, 다)2002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국세청의 자금추적을 우려하여 김OOO 부사장이 김OOO 등 불우이웃1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 등에 총 30개 계좌를 개설하자, OOO을 이에 분산예치(2002.6.27. 조회결과 △6.82% 하락)하였으며,
  • 라) 동 계좌 자금은 본인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였고, 이 이외 별도로 관리한 자금은 없으며, 기밀비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조성하여 회사차원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비자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장부처리를 하거나 공시를 하지 못하였다.

3. 김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회장), 유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사장), 청구법인에 대한증권거래법위반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 형사판결서[OOO 2002고단7932, 8596(병합) 2002.10.16.; OOO 2002노10572, 2007.9.14.; OOO 2007도9051, 2010.6.24.]을 보면, 검찰이 청구법인과 그 회장, 사장의증권거래법및 외감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하자 법원은증권거래법위반 중 시세안정행위는 죄가 않됨, 시세조종은 무죄, 자본금의 10%이상 대여시 신고의무위반은 유죄, 외감법 위반(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여 당기순이익 발생한 것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은 유죄를 선고하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공소사실 중 시세안정화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 OOO(28.4%)를 OOO에 매수하였나, 주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주주들의 항의에 대한 대책마련과 기 취득한 자사주식을 여유를 갖고 적절한 가격에 처분하기 위한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하여, ‘장기주주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임직원들이나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로 하였고,2000.3.13.~2000.8.1.까지 임직원 55명에게 회사자금 OOO을 대여하여 주식 OOO를, 2000.9.14.~2000.9.18.까지 임직원 8명에게 OOO을 입금하여 주식 OOO를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서 보유하였으며,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 명의로 매입한 자사주 OOO를 장외에서 회사계열 주유소에 OOO에 매도하고 대여금 상환 후 남은차액 OOO을 2001.11.6.~2002.4.12.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 112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사주식 OOO를 매수, 회사에서 보유하게 하였는바, 법원은동시세안정에 대한증권거래법조항의 위판결정에 따라 죄가 않됨 판결을 하였다.
  • 나) 고가매수주문, 허수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76.1.9. 설립되어 1987.5.27.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1991년경부터 OOO(28.4%)가 대주주였는데,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OOO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OOO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청구법인이 자사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대주주가 없어지자, 경쟁정유사(예: OOO 지분인수 시도) 등의 적대적 OOO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2000년 3월경 임직원,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전직 임직원 및 거래처주유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 장기간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주주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법원은 김OOO 등이 한 행위가 시세조정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판결문에는 청구법인 직원들의 친척이나 친구인 청구인들 명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이른바 기밀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었고, 이 중 성OOO의 계좌는 청구법인 김OOO 차장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이었으며, 김OOO이 2000년 중반경 퇴직함에 따라 2000.12.26. 단 하루 동안 10회에 걸쳐 OOO를 조OOO의 계좌로 매도하였던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조사 관련 사전통지서(2003년 9월 OOO),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2004.8.30., OOO), 조사항목별 적출내역및 사후관리할 사항, 상여 등의 소득자별 소득금액내역 등에 의하면,

1. OOO은 2004.4.26.~2004.8.3. 기간 중 2000사업연도~2001사업연도(2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제세, 갑근세 등 원천제세 및 주식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 세목 통합조사)와 1999사업연도(1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2. 조사결과 현금, 자기주식, 예금 등 OOO의 자산누락을 확인하고 유보처분하였고, 동시에 자산누락액 감소 및 회사입금을 이유로 OOO을 △유보처분하였으며, 누락자산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세금부담액 지출(2002년 귀속 기타소득), 김OOO 등 15인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명목 지출(2001년·2002년 기타소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인들은 개인세금지원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금액, 불우이웃돕기지원은 청구인들 명의 주식을 분산하여 재예치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계좌사용료 등인바, 종전조사 당시 이미 청구인들을 상대로 증여세 조사를 실시, 명의신탁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대납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2> 종전조사 결과 O O O (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중 기타 영업외수익 중 아래 <표3>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종전조사 이전에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서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을뿐 아니라, 이 건 명의신탁이 청구법인이 하였던 장기주주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기타 영업외 수익) 중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원인이 된 명의신탁이 과세관청에서 종전조사시 이미 조사하였던 것일 뿐아니라, 이에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국세기본법제83조의3에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조사에 따른 OOO의 과세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나 다른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청구인들의 조세를 대납함에 따른 기타소득세(원천분) 과세사실 등이 확인될 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다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경위를 확인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를 이유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1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의자는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된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가공의 기밀비를 계상,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형사판결서에 기재된 주주장기화 프로그램과 그 자금원천 등이 상이하여 그와 동일시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사후적으로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처분명세 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