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4712 선고일 2015.03.02

검찰은 당초 1차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차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공소를 변경한 점 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도 2차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임목비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경기도 OOO(계약면적 442,696㎡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등 인근토지 4필지(이하 “인근토지 4필지”라 한다)를 포함한 총 32필지(계약면적 458,249㎡)를 총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OOO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1차매매계약서”라 한다)를 2005.6.16. 작성하고,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인근토지 4필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OOO으로 OOO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차매매계약서”라 한다)를 2005.7.28.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07.5.31. 임목비 OOO원에 대하여 산림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가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7.27. 2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목비를 제외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고발 요청에 따라 2013.8.13.~2013.12.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2005.6.16. 계약한 1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2013.9.4.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와 인근토지 4필지를 포함한 총 32필지(계약면적 458,249㎡)를 매매대금 OOO원에 OOO에 양도하되, OOO은 상가용지 약 2,000평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OOO에 약 OOO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1차매매계약서를 2005.6.16. 작성하였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2005.7.28. 1차매매계약서 내용 중 상가용지 양도와 용역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매매대상 토지도 쟁점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대금 OOO으로 매매계약을 정정하여 2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13.9.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는 1차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청구인에게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양수자인 O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상에서 1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은 그 후 사정 변경으로 상가부지 2,500평이 제외되고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05.7.28. 2차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변경되어 작성한 매매계약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한 후 2014.1.2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2차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이므로 처분청이 1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부친 OOO은 1970년부터 쟁점토지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70.10.28. 경기도지사로부터 우수 독림인정서를 수여받은바 있고, 청구인은 1984년경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직후 OOO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OOO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2007년까지 실제 월급을 지급하면서 조림 및 육림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였으며, 3~4년마다 수천 그루의 임목을 매각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부친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고, 1986년 경에는 군부대에 임목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0.1.1.~1995.12.31., 1996.1.1.~2005.12.31., 2004.2.~2014.2.까지의 영림계획서를 지속적으로 경기도 OOO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각종 용역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산림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예로 2004.3.26. (주)OOO에게 간벌용역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가 발표한 수목가격표 등을 참고하여 임목비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2011.12.7.~2012.1.31. OOO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OOO국세청이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적법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음에도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임목비 OOO원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차매매계약서와 2차매매계약서는 매매대상 토지 및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주장하나, 양수자의 확인서, 환지약정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등으로 보아 1차매매계약시 인근토지 4필지 중 OOO 임야 13,669㎡는 장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후 상가시설부지로 조성되면 양도할 토지로서 1차매매계약서 작성시 이미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고, OOO 답 1,388㎡는 신탁이 불가능한 농지로서 이를 제외하면 1차매매계약서상 계약면적과 2차매매계약서상 계약면적은 차이가 없으며, 계약 당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였던 점으로 볼 때, 2006년 12월에 공증한 2005.7.28. 작성된 2차매매계약서의 토지대금 OOO원은 명백하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1차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2006.5.25. 잔금 OOO원까지 수령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1차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이 진정한 매매대금이며, 2005. 6.22.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 제7조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양도가액이 축소되었다면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5715 판결), 청구인은 산림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산림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기도 OOO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았으며 영림계획과 관련하여 간벌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와 쟁점토지 지상 임목의 수량과 품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매매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목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양수자도 그 지상 임목을 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양수자는 임목의 가치에 관하여 사업적 필요나 관심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임목비로 책정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계약서를 2005.7.28.자 2차매매계약서OOO가 아닌 2005.6.16.자 1차매매계약서O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차매매계약서에 임목비로 구분하여 작성한 OOO원을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3조【산림소득】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검찰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빙 의하면, 청구인은 2006.5.25. 쟁점토지(계약면적 442,696㎡)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거래당사자인 OOO의 진술내용을 열람한바, “경기도 OOO 땅에 대하여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땅값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2005년 6월 중순 청구인과 위 경기도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6.5.25.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 맞다” 라고 진술하였다. <표1> 쟁점토지 매매대금 입금 현황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초순경 총 매매대금 OOO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2007.5.31. 산림소득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고 2011.7.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OOO는 검찰 조사에서 거래 당시 매매대금 OOO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허위 매매계약서의 임목비 OOO원에 대하여도 임목을 따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임목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모르며, 매도인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준 것이지 임목비가 어떻게 해서 OOO원이 된 것인지 몰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도가격이 과소하게 기재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보아 육림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차매매계약서는 최종계약서가 아니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양수자인 OOO가 쟁점토지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이 승인을 득하여 토지용도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토지대금과 임목비를 반영한 계약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OOO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이 빨리 잔금을 모두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계약서중 하나에 불과하며, 양수자 OOO는 2차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공증받은 후 금융기관과 OOO(주)에 각각 제출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OOO원의 OOO을 받았으며, 양수자 OOO는 2차매매계약서에 따라 2006.12.11. 잔금정산시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에서 1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과 2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1차매매계약서가 아닌 2차매매계약서가 최종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표3>과 같이 1차 및 2차매매계약서의 매매계약 변경 내용 및 매매목적물 등을 제시하였다. <표2> 1차매매계약서과 2차매매계약서 내용 <표3> 1차 및 2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상 부동산 목록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9.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1.2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및 변경된 공소장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검찰의 당초 및 변경 후 공소사실 내용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4.2.12. 선고 2013고합938․ 1338(병합) 판결]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차매매계약서가 아닌 1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실제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왔고 2005.6.16. 1차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6.5.2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변경하고, 2006.10.9. 매매대상 목적물과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2차매매계약서를 2005.7.28.자로 소급 작성한 후 2006.12.5. 양수인이 공증하고 2006.12.11. 2차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잔금 OOO원을 정산한 점, 검찰은 당초 1차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차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공소를 변경하여 제기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도 2차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임목비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1차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상 목적물과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최종 2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차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임목비 상당액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영림계획신청서, 산림개발공사 사실조회답변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소득을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여 ‘자산’과 ‘산림’을 구분하고 있고, 산림법 제8조 는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이하 “영림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영림계획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그 계획으로 정한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산림’의 요건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서 시업중인 산림’임을 의미하고,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그러한 산림의 임야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서 시업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산림개발소득에 대하여는 산림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소득세법에서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한다.’라고만 하고 있지만, 산림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산림 및 산림소득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종합해보면, 소득세법상 ‘산림소득’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서 산림시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산림개발소득’을 말하고, 소득세법상 ‘산림소득’의 요건은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서 산림시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산림개발소득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쟁점토지상의 임목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서 관리인 등을 고용하여 약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심고 가꾸었다가 판매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임목의 가액이 OOO원으로 임지의 가액과 구분 표기되어 있는바, 설혹 청구인의 판매행위가 이 사건 1회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상에 임목을 식재하고 조림 및 육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상의 임목을 양도한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지속적으로 산림을 개발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임목도 양수자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그 양도가액 OOO원은 적정한 가격이다

  • 가) 청구인은 1984년 경 부친 망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직후부터 OOO에게 쟁점토지 및 임목을 양도한 2006년 10월경까지 약 20년 동안 총 3회(1990.1.1.~1995.12.31., 1996.1.1.~2005.12.31., 2004.1.1.~2014.1.1.)에 걸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인 OOO 등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시업을 해 왔다.
  • 나) 영림계획인가서에는 연차별, 소반별, 식재면적, 수종별 식재 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풀베기, 속아내기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벌채에 관한 사항, 임도에 관한 사항, 기타 산림의 관리 등 영림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임목은 수고가 6m 이상인 임목만 잣나무 104,186그루, 은사시 1,696그루, 플라타너스 142그루, 은행나무 4,054그루, 아카시나무 2,951그루, 뽕나무 797그루, 상수리나무 2,685그루, 스트로부잣나무 3,284그루 등 총 119,795그루의 산림이 존재하였으며, 청구인이 20년 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산림시업을 지속한 목적은 임목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 다) 양수자 OOO가 쟁점토지 매입 당시 아파트 단지 및 주변 근린상가 단지 조성시 조경수 및 가로수가 많이 필요하여 이를 별도로 구입시 OOO원 이상의 많은 조경비가 지출될 것이고, 이 건 임목과 같이 우량 산림이 존재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채 등을 위해서도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아파트개발사업의 원활한 인허가 추진을 위해서도 이 건 임목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 라) 청구인이 2004.2.6. (주)OOO에 의뢰하여 2004.1.1.~2014.1.1.(10년) 기간에 대하여 3번째로 이 건 임목에 대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이를 위하여 OOO는 2004.3.26. 자신이 운영하는 (주)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게 하는 한편, (주)OOO에 간벌용역비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마) OOO는 1차 계약체결 무렵 (주)OOO 명의로 이 건 임목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임목은 인공림으로 조성된 수목의 상태가 매우 우수하여 조경수로 사용적합 하고, 기존 개발사업비 중 조경수 구입비 대비 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할 경우 최소 OOO원 이상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문화공원 등 편 의시설 제공으로 분양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 청구인은 1990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왔다.
  • 아) 청구인은 1차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5.6.21. 자문세무사로부터 이 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과 별도의 임목비 OOO원으로 신고할 것을 조언받았으며, 2004년 영림계획인가서에 기재된 정보를 근거로 각 수종별, 수량별로 임목에 물가종합정보지 기준 고시가격을 적용한 OOO원, OOO 기준 고시가격을 적용한 OOO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중 가장 낮은 금액보다 OOO원으로 임목가격을 결정하여 2차매매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 자) OOO는 2차매매계약서를 공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과 OOO(주)에 각각 제출하여 OOO원의 OOO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하고 동시에 2차매매계약서의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임목비를 구분기재하여 산림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2014.2.12. 선고 2013고합938, 1338(병합) 판결] 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2014.10.23. 선고 2014노748 판결)하였고, 그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임야에 식재된 상태의 임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따로 산림소득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임목이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임목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으로 공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야가 양도되면 임야의 정착물인 임목도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양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벌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같이 임야와 별개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지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임목을 임야와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10.23. 선고 2014노7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20년 이상을 조림 등으로 임목을 가꾸었고 이를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임목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차매매계약서상에 임목비를 구분 기재하였을 뿐 임목의 수종, 크기, 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임야와 별도로 임목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임목 전부가 양수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OOO이 쟁점토지에서 조림 및 육림한 것으로 보이나 산림소득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쟁점토지에서 조림한 임목을 벌목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차매매계약서상에 구분 기재한 임목비 OOO원은 소득세법상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산림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