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류유통 현장점검 당시 2부 영업장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2부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확인서에 두 차례 서명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영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류유통 현장점검 당시 2부 영업장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2부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확인서에 두 차례 서명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영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유통 현장점검 결과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부 영업장을 미등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과세기간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2부 영업장에 대해 2013.9.6. 실시한 주류유통 현장점검 내용을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5층 총 면적 287평에서 3개의 유흥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1부 영업장 전체를 전차하여 월 OOO원씩을 주고 오전 1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부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2부 영업장 임대차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1부 영업장 사장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3.9.6. 다음과 같이 자신이 2부 영업장 사장임을 확인하였고, 2013.9.13.에는 OOO국세청 담당자가 유사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2부 영업장 영업관리부장 OOO은 청구인이 2부 영업장 사장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 면허 대여 및 무면허 주류 판매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2013.10.30.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13.9.30. 1부 영업장 대표인 OOO에게 2부 영업장의 주류 면허 대여 혐의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송달하자, 위 OOO 외 2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 서명 받아 처분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십여년간의 대리운전을 통해 유흥업소 운영방식과 고객 명단을 알게 되었고 대리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3년 4월경 청구인의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2부 영업장 운영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아들여 2013년 9월초까지 영업전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류유통 현장점검 당시 무자료 주류거래의 확인을 한 것은 근로자의 위치에서 한 것일뿐 2부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OOO가 2014년 8월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OOO 실제 사업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부 영업장의 직원이었다는 OOO 등 3인은 2부 영업장 실제 사장은 OOO라고 확인한바 있고, 이들이 OOO 등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유는 시간제 근무에 따라 업소 이동이 매우 불규칙하였고 신분노출을 꺼려하였을 뿐 아니라 2부 영업장은 사업자미등록 상태라 근로자의 적법한 등록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다) 주류유통 현장점검 당시 청구인이 2부 영업장의 사업자임을 확인하게 된 것은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기 싫은 마음과 사장에게 큰 문책을 당하지 말하야겠다는 판단 아래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무면허 주류판매 사실에 대해 거짓없이 양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이고, 강남 야간업소 대부분의 업계 관행상 청구인이 맡은 영업전무를 영업사장으로 호칭할 뿐이므로 만약 실제 사업자 또는 사업자미등록 경위에 대한 확인을 하는 내용임을 알았다면 OOO에게 연락하여 조치하였을 것이다. (라) 주류유통 현장점검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하게 된 경위는 OOO 개인의 채무관계로 사업자등록이 곤란함을 청구인이 알고 OOO의 위임하에 작성하게 된 것이며, 이후 건물소유주의 전대행위 인지 및 거절로 2부 영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서는 1부 영업장 대표 OOO과 2부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 OOO가 체결한 다음의 월세계약서이다.
(5) 청구인은 OOO 간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1부 영업장 OOO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OOO을 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대료(전대 월세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류유통 현장점검 당시 2부 영업장의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2부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확인서에 두차례에 걸쳐 서명 날인한 점, OOO 종사원 명부에 등재된 부장 OOO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반면 OOO가 2부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OOO 종사원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확인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1부 영업장 사장들OOO에 대한 주류 면허대여 혐의 청문회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뜻의 확인서를 이들에게 자필 서명날인하여 준 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부 영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