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지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비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696 선고일 201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외의 나머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OOO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으로 이하 “신고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25. 청구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적정 확인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4.3.13. 장부 및 일부 지출증명서류가 없다고 회신하자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4.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 및 일부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신고기준소득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신고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이며,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와 같은 방법으로 2012.4.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지 2년 만에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요경비(매입비용 및 임차료)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2) 처분청이 2012.4.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단순점검(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기준소득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처분청은 2014.2.25. 아래 <표2>와 같이 위 <표1>의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중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수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적정 확인 안내를 하였다. <표2>

(3) 청구인은 2014.3.1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적정 확인 안내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일부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1·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 각각 OOO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OOO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경비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소명요구한 지출증명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3>과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3>

(5) 처분청은 이 건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2.4.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고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이며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0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지 2년 만에 2011·2012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위 <표2>의 지출증명서류 소명요구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 제2호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들 중의 하나를 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4)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