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중개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부대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중개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부대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2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법 제40조 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 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에 상호를 OOO,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들 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중 OOO 주식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OOO 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며 아래 <표>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매매대금 구분 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후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토지의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매계약서의 토지가액 (매매대금의 OOO) 및 건물가액(매매대금의 OOO)으로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매입세액 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3호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중개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부대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