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4682 선고일 2015.06.0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 OOO, OOO)은 2012.10.19. 사망한 OOO (1944.3.10.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OOO), 아들(OOO, OOO)이자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23.부터 2013.12.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1.19. OOO 분양권(이하 “공동주택 분양권”이라 한다) 양도대금잔금으로 수령한 OOO원(OOO)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2006.1.25. 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되었고, 2009.1.22. 피상속인 계좌(OOO)에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되었으며, 2007.12.29. 피상속인 계좌(OOO)에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OOO 계좌(OOO)로 이체되었는 바, OOO, OOO이 위 금액 OOO을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 2014.2.6. 청구인들에게 2012.10.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청구인들을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분담비율(OOO OOO%, OOO OOO%, OOO OOO%)로 지정함] 하였고, 2007.10.29. OOO 명의 계좌(OOO)에서 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과 위 쟁점③금액, 합계 OOO원을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2.6. OOO에게 2007.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0.1.25., 2010.1.26. OOO 명의 계좌(OOO)에서 피상속인 계좌(OOO)로 이체된 각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과 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2.6. 상속인인 청구인 OOO, OOO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게 2010.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을 증여로 본 것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OOO는 2006.1.25. 당시 각자 수 개의 은행 및 증권회사에 독립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약 OOO원 이상의 증권 및 예탁금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으로 신주발행 공모에 청약하는 등 증권거래를 하여 왔으며, 직장에서 은퇴한 OOO는 피상속인을 늘 본인의 승용차에 태워 은행과 증권회사 등 여러 군데를 순차 방문하는 등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금융업무가 있어 외출할 기회가 있으면 주식청약업무 등과 관련하여 인출, 보관하던 수표 등을 입금하는 등 계좌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방의 청약증거금 등이 부족하면 이를 빌려주었다가 동액을 다시 돌려받는 등 구체적으로 일일이 차용증을 주고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형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당시 증시가 활황세를 보였기에 피상속인과 OOO는 1회당 수천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 주식을 수시로 매수․매도 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주식매매대금 중 차익이 발생하거나 현금(예수금)으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자관계를 따져 증권회사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이를 인출하여 은행에 예금하거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뒤에 다시 은행에서 이를 인출하여 입금과 송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연의 일치로 같은 날 또는 근접한 날에 부부지간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6.1.19.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쟁점①금액을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며”라는 부분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면서 대법원 판결(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 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 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납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무런 구체적 입증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민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률과 기타 법령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업격한 요건 하에 해석․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간에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는 2006.1.25.를 전후하여 같은 날 또는 인접한 날에 각자의 계산으로 서로 독립하여 입․출금한 내역이 존재할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에게 송금한 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양도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쟁점①금액에 대한 자인서의 서명 종용은 과세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과세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판단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행위가 아예 없는 것이므로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상속세의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쟁점②․③․④․⑤․⑥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OOO, OOO은 비록 차용증을 주고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필요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이루어 질 수 있고, 가정 경제의 규모 및 가족 구성원의 생활수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여거래에서는 타인간의 금전거래와는 달리 차용증이나 이자의 지급 등이 없이 대여 및 차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가족 구성원간의 금전거래에서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산의 총 증가액으로부터 차액인 일부변제액을 공제한 후 산출되는 자산의 순증가액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금전의 일방적 흐름에 의해 쟁점②․③․④․⑤․⑥금액들을 단순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바, 피상속인과 OOO의 재산규모, 월수입 및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②․③․④․⑤․⑥금액 같은 정도의 금액과 시간 간격을 둔 자금 대여거래는 얼마든지 차용증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금전의 대여 및 변제 거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②․④금액은 증여사실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OOO에 관하여 적어도 쟁점⑤․⑥금액에서 쟁점③금액을 차감한 OOO원만을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순증여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도 없이 사무실에 출석을 강요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확인서 서명을 종용한 것은 처분청 자체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사실을 확증할 수 없는 근거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종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4)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이의신청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위 법 조항에 따라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현실적인 납부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는 것이므로, OOO 역시 이 사건 상속세 결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여전히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OOO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③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OOO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1. 쟁점금액의 출처는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06.1.19 공동주택 분양권을 OOO원에 양도 후 양도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추적하여 확인한 결과, 2006.1.19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추정되는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6750890-)에 입금되어 전액 MMF 수익증권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고, 2006.1.23 그 중 일부의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OOO원을 현금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짜에 OOO 명의의 OOO 계좌(02122514)에 현금입금 후, 2006.1.25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전액 현금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6750890-)에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OOO증권 계좌(53164787-)에 OOO원을 다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쟁점①금액)은 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53158435-)에 입금한 후 즉시 수익증권(OOO) OOO좌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OOO는 최종적으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 2) 2013.12.23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상속재산이 정확한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공동주택 분양권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6750890-**)에서 인출된 자금(쟁점①금액 포함)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소명요청 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소명하기를 쟁점①금액은 2001.4.26 피상속인이 공동주택 분양권을 분양받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소명하였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조사내용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를 적용하여 증여로 판단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사전증여로 판단하고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 3) 쟁점①금액은 ‘직접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의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같은 날 또는 이에 근접한 날에 부부지간인 피상속인과 OOO의 각 은행, 증권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이를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증여추정의 전제인 ‘자산의 양도’로 본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양도 증여추정’은 부동산 등 자산을 배우자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 양도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건 쟁점과 관련 없는 규정이며, 처분청은 ‘자산양도 증여추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증여’로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우연하게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고 남편인 OOO 계좌에 우연하게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출금과 입금이 별도의 사유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면 될 일이고 언제든 별도거래가 입증된다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인 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별도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우연히 입금액과 출금액이 일치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과 OOO는 은퇴자로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발생내역을 보아도 별도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금출처가 보이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OOO는 고액의 증권거래를 하고 있고 고액거래의 경우 하루 이틀 동안의 단기간의 보유기간에도 이율이 높은 MMF에 예치시켜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고, 예금인출은 언제든지 가능함에도 거액의 현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포기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 계좌에 입금되어 OOO 소유의 수익증권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한 것이 명백하다.

4. 쟁점금액을 ‘별도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취득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상관없이 별도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입금한 쟁점금액의 취득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달리 사용된 사실이 없고, 같은 날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니고 다른 출처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OOO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MMF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96누3272, 1997.02.11) 나) 쟁점금액은 증여 외에 다른 출처를 입증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①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 OOO는 2006년 당시 70세의 고령이며 처분청이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급여 등 소득발생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의 출처로 인정할 만한 자산의 양도, 예금 등의 인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①금액 외에는 달리 볼 수 있는 자금의 출 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닌 별도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③․④․⑤․⑥금액이 가족 상호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거래 확인 결과 붙임(피상속인 OOO 일가 예금자산 증여내역 첨부)과 같이 상호간에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에 해당함 에도 이에 대한 변제사실이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서류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백한 금융거래 내역을 아무런 반증이 없이 가족 상호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확인서 서명을 종용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하게 집행한 조사업무를 폄훼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가) 확인서 서명요청에 대한 전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관은 조사진행중인 2013.12.23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상속재산(상세한 산출근거와 증빙을 포함)과 쟁점금액에 대한 인출자금 소명을 청구인 OOO에게 FAX(표지포함 16장)로 발송하여 요청하였고, 그에 대하여 OOO이 처분청에 내방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특히 쟁점금액들은 조사관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들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은 OOO이 2007년부터 OOO로 재직하고 있는 법조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조사 기간 중에도 상속재산의 파악과 평가에 대해 수시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고,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에게 확인서의 성격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결론만 요약하여 납세자의 확인을 구하는 서류임을 설명하였고, 본인이 확인서를 읽어보고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므로 서명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며, 청구인이 확인서에 서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더 이상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 그럼에도 OOO은 조사관이 마치 불분명한 과세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확인서 작성을 부당하게 종용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쟁점 증여금액에 대한 과세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하게 집행한 조사업무를 폄훼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4)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OOO에 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OOO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의신청을 각하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연대납세의무 또한 없으며 처분청에서 OOO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않아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6.1.2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7.12.29. 등 피상속인, OOO, OOO 간에 각 송금한 쟁점②~⑥금액은 증여가 아닌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부과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2.10.19. 사망(68세)하였고, 상속인은 OOO(배우자), OOO(자) 및 OOO(자)이며, 신청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3.9.23.~2013.12.31.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와 같은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2014.2.6. 상속인 OOO, OOO에게 2012.10.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재산 내역 (나)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용(2014.2.6.)에는 피상속인 고 OOO님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국세기본법제2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다)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확인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금융거래 확인 내용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직접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은 피상속인과 OOO가 OOO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다니다가 입금하였을 가능성은 거래의 통념상 희박하며, 수표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처분청이 먼저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부터 2006.1.23. 인출된 바로 그 수표가 같은 날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를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추가적․예비적 주장으로 2006.1.25. 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공동주택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부족으로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OOO는 본인의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일부 지원해 주었고,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전매할 수 있게 되어 수익이 발생하자 OOO가 투자한 자금에 상당한 이익을 덧붙여 이를 회수OOO한 것에 불과하다며 OOO OOO 계좌(360203-) 거래내역,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세대별 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OOO의 OOO 계좌(360203-)에서 2003.2.24. 출금한 OOO원은 2003.2.25. 피상속인의 중도금 OOO원 납입을 위해 대여해 주었고, 2004.1.26. 출금한 OOO원은 2004.1.26. 피상속인이 납부한 중도금 OOO원을 위해 대여 OOO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분양받은 공동주택 분양권OOO을 OOO원에 양도하여 큰 차익을 얻어 OOO로부터 대여 받은 OOO원과 투자 수익금 명목의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상속인은 공동주택 분양권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있어 자금부족을 겪었고,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통하여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①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원이라는 입증을 못하는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동주택 분양권에 대한 분양 대금 부족으로 OOO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권 양도 후 투자수익 상당액을 포함하여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조심 2010전302, 2010.5.24., 외 같은 뜻임),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은 2006.1.23. 피상속인 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OOO OOO계좌에 입금된 후, 2006.1.25. OOO원이 전액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증권 계좌에 OOO원이 다시 입금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즉시 수익증권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①금액이 피상속 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OOO 명의의 자산의 양도, 예금 인출사실 등 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공동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OOO가 피상속인에게 분양대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투자수익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7.12.29. 등 피상속인, OOO, OOO 간에 각 송금한 쟁점②~⑥금액은 가족등 간의 단순한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거래이고, 최소한 상호간의 입․출금을 차감하여 순증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등 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