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료도매업체인OOO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2.6.29.~2012.7.20.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13.1.15. 쟁점법인에게 2003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3~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4.1.15. 청구인에게 2003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거쳐 201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4.6.13.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2014.10.2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4.12.9.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