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672 선고일 2014.12.10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타 이자소득을 신고하였음에도 원리금을 지급받고서 약 ○년이 지난 처분청의 조사시점까지도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채무자 박OOO과 2004.4.19. 대여금을 OOO원으로, 연이자율을 6%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09.4.19. 대여금을 OOO원으로, 연이자율을 10%로 하는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박OOO으로부터 2009.4.19.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자 OOO원 및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원금과 이자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4.2.부터 2014.5.10.까지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9의2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년 4월 19일에 이자OOO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를 각 귀속연도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8년 5월경 OOO에 소재한 위생도기 제조업체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78.12.13. 퇴사한 후, OOO 대표 박OOO의 도움으로 OOO에서 OOO의 위생도기 판매대리점을 개업한 후 사업이 번성하였으며, 박OOO 대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 아들인 박OOO에게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박OOO 대표의 은혜를 갚고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저축하였던 자금을 박OOO에게 대여하였으며, 그 후 2004.4.19. 박OOO과 원금 OOO원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자 OOO을 수령한 후, 박OOO의 자금난이 지속되어 상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금 상환기일을 2009.4.19.로 연장하였고, 그래도 박OOO의 자금난이 계속되자 2009.4.19.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자 OOO만 수령하고, 다시 상환기일을 2011.4.19.로 하여 연이자 20%를 매년 4월 19일 받기로 하는 재계약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박OOO에게 2009.4.19. 추가로 OOO원을 대여하면서 연 10%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박OOO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원금 OOO원과 매년 4월 19일 받기로 한 이자 OOO원 등 총 OOO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 4월경 박OOO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게 되자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권액 OOO원에 지연이자 OOO원을 더하여 총 OOO원을 2012.4.14.부터 2012.6.29.까지 청구인의 OOO로 이체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이 이자소득 신고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공증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어떠한 거짓문서나 거짓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금 및 이자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아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이체받은 금액 대부분을 OOO 등에 예치하여 재산은닉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단지 2010년 이후 박OOO과 연락이 두절되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여 이자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 이자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힘들었으며, 누락한 이자소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 누진세율회피로 인한 조세포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및 조세법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기간 중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비영업대금 소비대차거래는 거짓문서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차용증 및 공증증서를 통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거래로 이자소득 관련 채권이 확정되었음을인정하면서도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채권을 확정할 수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주장으로, 자신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누락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채무자 연락두절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명확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있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2009.4.19. OOO원,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OOO원 등 총 OOO원이라는 거액의 이자를 수령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과는 관련 없는 제3자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과세당국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을 고의적으로 은닉하여 신고누락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원에 달하는 거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채무자의 요구에 의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결과이므로 납세자의 고의여부는 이자 수령후 자금의 운영행태,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바, 실제 원리금에 대한 자금운영상황을 보면, 계좌 입금당일 또는 하루 내지 이틀 내로 출금하여 신규 금융계좌를 만들어 입금한 다음 바로 출금하여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국세청의 이자소득자료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상품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였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여 분리과세 되도록 하였으며, 2009년 4월 비영업대금 이자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이자소득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불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심의기구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신고누락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동 위원회 심의 결과는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에 한정되는바, ‘조세범칙조사 전환불승인’ 결정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의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외 9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주식양수 대금이 주식 양도인 박OOO 외 5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자 중 일부OOO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원리금 OOO원을 수령 당일 또는 하루 내지 이틀 내로 출금하여 국세청 이자소득 통보자료에서 제외되는 2010년 만기 비과세저축성보험 상품에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 배우자 이OOO 명의로 OOO원 등 OOO원을 가입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OOO 종합위탁상품에 OOO원을, 배우자 이OOO의 명의로 5년 거치 연금상품에 OOO원을 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 누락과 관련하여 거짓문서·장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리금 전액을 계좌로 이체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OOO대표이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없었다면 청구인이 이자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비영업대금 이자의 일부OOO는 현금으로 수령한 점,계좌 입금 당일 또는 하루 내지 이틀 내로 출금하여 신규 금융계좌를 만들어 입금한 다음 바로 출금하여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이자소득자료이 비과세되는 보험상품 또는 연금상품 등에 가입한 사실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과세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타이자소득을 신고하였음에도 2012년 6월까지 원리금을 지급받고서 약 2년이 지난 처분청의 조사시점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