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주장하는 면적은 항공사진상 폐자재 보관용 구축물에 부수된 나대지와 임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축산업 및 한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소모종, 비료 및 씨앗류 등을 구매한 영수증은 O매만이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이며, 나머지는 실구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주장하는 면적은 항공사진상 폐자재 보관용 구축물에 부수된 나대지와 임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축산업 및 한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소모종, 비료 및 씨앗류 등을 구매한 영수증은 O매만이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이며, 나머지는 실구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2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전체면적(1,722㎡)에서 비닐하우스(580㎡)와 도로사용(145㎡) 부분을 제외한 면적(997㎡)에 대하여 자경농지 증빙자료로 비료 등 구입증빙,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구축물을 설치하고 폐자재 보관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경기도 OOO번지(쟁점토지 윗부분)에서 분할되었으므로 농지로서 인근지번을 포함한 특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의 면적은 둑이 아니라 구축물 뒤쪽으로 농지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의 면적은 구축물에 접근하기 위한 나대지가 아니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 면적은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항공사진으로만 수풀이 우거진 임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OOO 영수증의 경우 OOO측에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실제로 구매한 사람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경 근거 자료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5) 청구인이 1978.12.9.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은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자(子) 신OOO은 청구인과는 1㎞ 이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는 OOO(주)에 출퇴근시 청구인을 태워다 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음식점 사업이력은 백화점 입점이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지인이 하였다.
(6) 구축물 사용자가 파이프 천막을 설치한 면적은 건물 80평, 마당 약 200평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항공사진으로 보면 580㎡ 정도로 마당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구축물 사용자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토지 외(경기도 OOO, 같은 동 99-28)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무허가건물 및 기타 지장물이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장애가 될 경우 매도인이 철거를 해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 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다.
(8)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해 보면 비닐하우스 오른쪽 및 앞 뒤 부분은 농지임이 확인되고, 왼쪽부분 일부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으로 볼 때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닐하우스(580㎡)와 도로(145㎡)를 제외한 면적(997㎡)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위 사항이 감면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항공사진으로 볼 때 실제 농지로 명확히 보여지는 면적(180㎡)(②번 면적: 40㎡, 번 면적: 140㎡)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는 1999~2012년까지 실제 지목을 농지가 아닌 임야로조사하여 분리과세 되어 왔으며,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임야,구축물 및 나대지 일부가 존재하였음이 육안으로 쉽게 판별되고 있다. 구축물의 용도에 대해 당시 구축물사용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2003년 쟁점토지 위에 구축물을 만들어 폐자재 보관용도로 사용해오다 2011.10. 후소유자의 구축물 철거 요청으로 자진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매계약일(2011.4.19.) 이후 2011.11.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철거 잔해물이 산재되어 있는 나대지 부분과 임야로만 이루어져 구축물 사용자의 진술내용과 부합되며, 최소한 2003년부터 쟁점토지 대부분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해당 구축물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인접 나대지는 구축물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이며, 나머지 면적도 수목과 수풀이 무성하게 덮혀있어 농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 1,722㎡ 중 구축물 580㎡과 도로 145㎡ 부분을 제외한 997㎡(아래 사진의 ①·②·③부분)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인터넷포탈사이트 ‘OOO지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검은색 구축물 면적은 700㎡가 넘고 구축물에 접근하기 위한 좌측도로의 면적이 211㎡로 나타나 총 911㎡에 이르고, 구축물사용자도 924㎡(건물 80평, 마당 약 200평)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구축물 580㎡와는 최소한 331㎡의 차이가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주변 지적도를 살펴보면, 회색 음영부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적색 테두리)와 함께 양도한 총 4필지이며, 쟁점토지와 아래쪽에 연접한 토지는 경기도 OOO번지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소규모 수로부지)이다. (다) 쟁점토지 주변은 모두 임야지역으로 인근 농지 및 거주지에 비해 지형이 높은 편이며, 위 항공사진의 하단(같은 동 99-39번지)이 더 높고 상단(같은 동 99-22번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로, 같은 동 산35-18번지(①번 녹색지역, 구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 자(子)의 소유임에도 황토색 농지로 보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조성되지 못한 이유는 지형의 고저가 달라서이며, 우측 하단의 농지와 농지 사이의 녹색부분과 ①번 녹색부분, 구축물 상단의 녹색부분은 경사로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같은 동 99-37번지에서 구축물 쪽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농지보다 구축물의 지대가 낮아 경사진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①부분은 같은 동 산35-18번지(구거)와 연접되어 있는데 농지가 아닌 둑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둑은 잡초로 무성히 덮여 있다). (라) ②부분은 39㎡내외의 면적(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지도 측정)으로 구축물에 바로 연접해 있어 구축물 접근을 위한 나대지로 보이는 반면 우측 필지 농지와 색깔이 달라 농지가 아니며, ③부분은 항공사진을 크게 확대하면 수목과 수풀이 인접필지까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임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임야 부분을 농지로 이용했다면 무성한 수목 사이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인데 임야의 수목 등을 제거하지 않는 등 밭으로 개간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농사 상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햇빛차단 및 나무뿌리 등으로 작목발육부진,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관리 등). 또한, 항공사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접필지 농지와 농지가 아닌 나대지(경사로·둑)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청구인이농지라고 주장하는 ①·②·③부분 역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토지 대부분은 2003년부터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구축물을 설치하고 폐자재 보관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구축물 부수토지이므로 그 중 일부를 경작하였더라도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설사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14.선고 95누9709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기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 직전 5년간(2007~2011년)의 채소 종자·비료 등에 대한 간이영수증과 자경 번지를 알 수 없고 작성내용이 동일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우보증서 3매 뿐으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72~1997년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해오다 2000~2007년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음이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실로 확인되므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다. 청구인이 강남구에 소재한 연평균 수입금액 OOO원 규모의 음식점을 6년 7개월 동안 경영하면서 고양시에 있는 쟁점토지까지 왕래하며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자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국심2006중2155, 2006.11.16, 서울고법2008누6761, 2008.11.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며, 유사 판례(서울고법 2007누21435, 2008.3.25)에서도 농지 경작기간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재배작물과 경작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음식점은 실제 지인이 운영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함께 거주하는 자(子)가 쟁점토지까지 바래다주어 실제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자(子)가 서울특별시 OOO에 함께 거주한 것은 양도일 이후인 2014.1.9.부터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며, 음식점 폐업 당시 73세 고령의 나이로 폐업일(2007.1.30.)부터 양도일(2012.7.19.)까지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왕래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OOO 발행 영수증 28매(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영수증 2매 중 2007.8.28. 발행 영수증은 기제출자료와 중복으로 제외함) 중 청구인 명의 영수증은 단 2매 뿐이고, 22매는 청구인의 자(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이OOO이 구입한 것으로, 타인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구입한 비료·씨앗 등이 쟁점토지의 작물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 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작물 사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에서 재배된 사진인 점을 보면, 이OOO 명의의 영수증은 청구인의 자(子가) 구입한 영수증일 정황도 엿보인다. 또한, 간이영수증 58매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OOO(소매 생화)과 OOO(소매 식품잡화), OOO(도소매 꽃)의 업종은 농사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슬기유통(도소매 야채,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은 폐업일 이후 발행된 영수증이다. OOO기계 발행 영수증은 경운기 오일구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증빙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이 구매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구입일자도 기재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청구인의 직접 자경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것(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16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어떤한 방법으로 8년 이상 직접 재배하여, 어떻게 소비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본 인우보증서 3매는 청구인의 8년 이상 직접 자경의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쟁점토지 관할구청에서 실제 지목을 ‘임야’로 조사하여 과세된 것을 사실상 농지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남구 음식점 경영에 대해서는 지인이 대신 운영하였고,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이동은 청구인의 자가 왕래시켜 줬다고 하고 있으며, 제시한 영수증 86매 중 청구인 명의는 단 2매이며, 나머지는 대리인이 구매하거나 공란으로 남겨져 있고, 인우보증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번지를 특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20년간 자경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어느 것 하나도 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쟁점토지에서 8년 간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2012.9.7. 청구인은 아래〈표 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1〉양도소득세 신고사항 (단위: ㎡, 천원) (2)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신OOO)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아래〈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주민등록변동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표 3〉및 소득내역〈표 4〉은 아래와같이 나타난다. 〈표 3〉청구인의 사업내역 〈표 4〉소득내역 (단위: 천원)
(4) 경기도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와 실제 지목을 임야로 하여 1999~2012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2005~2014년 기간 동안 비료 등 구입증빙으로 제시한 벽제농협구매자용 영수증 35매 중 청구인 명의는 3매, 인적사항이 없는 것 5매, 나머지 27매는 이OOO이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고,간이영수증 71매 등이며 구매내역은 채소 모종 및 씨앗류가 대부분이다. (6)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작성일자가 2014년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임야의 번지는 모르나 청구인 소유의 임야일부를 농지로 개간하여 20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로서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OOO 외 2명이 작성한 것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014.1.21. OOO에서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8.12.9.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820좌(@OOO)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근거로 항공사진 8매를 제출하였으나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발급한 2010년 11월 촬영한 사진에는 구축물이 증축되어 나대지가 줄어들었으며, 구축물 좌측에는 해당 토지의 4분의1 이상이 수목으로 덮여 있으며, 2011년 11월 촬영된 2011.4.19. 매매계약일 이후 구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철거 잔해물 등이 산재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구축물 사용자가 2014.3.2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5년 여름에 건물 80평, 마당 약 200평에 파이프천막을 설치하여 2011.10. 철거시까지 폐자재 보관시설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외 3필지에 대해 청구인과 매수자 (주)OOO 간에 2011.4.19.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무허가 건물 및 기타 지장물이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장애가 될 시 매도인(청구인)이 철거를 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촬영일자: 2010.11., 2011.11.)을 살펴보면 번 토지는 경기도 OOO번지의 구거와 연접되고 구축물에 부수된 나대지인 것으로 보여지며, ②번 토지는 구축물에 필요한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구분되고 번 토지는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임야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는 공부상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2012년까지 실제 지목도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부터는 쟁점토지의 임차인(가구제조업 영위)이 구축물을 설치하고 폐자재 보관용 창고에 필요한 나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2011.4.19.)이 체결된 이후인 2011년 11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수목 등이 우거진 임야와 철거 잔해물이 산재해 있는 나대지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72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경기도 OOO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1991년 4월부터 1996년12월까지 경기도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이후 2000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OOO층에 있는 한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백화점 입점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상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子) 신OOO이 쟁점토지까지 바래다 주어 실제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1월 OOO 한식점 폐업 당시 청구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쟁점토지까지 왕래하면서 상시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은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시에 자경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한 채소모종, 비료 및 씨앗류 등의 OOO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3매만이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이며, 나머지는 인적사항이 없거나 신OOO이 운영하는 OOO(주)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이OOO의 명의로 나타나고, 간이영수증 71매는 실구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2014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도 모르는 3명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1978.12.9.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증명서는 실제 경작에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항공사진으로 볼 때 실제 농지로 명확히 보여지는 면적 180㎡(②번 면적 40㎡, 번 면적 140㎡)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3년부터 폐자재 보관용 구축물이 설치되고 구축물에 부수된 도로 및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임야로 확인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