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른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661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한 탈루세액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대표자 OOO,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폐업후 OOO의 명의를 빌려 탈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피제보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기간: 2014.7.14.~2014.7.18.)을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2013.7.1.~2013.12.31. 기간동안 수입금액OOO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후, 2014.7.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금액과 이에 따른 포상금지급 내용에 대하여 2014.8.28.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9.3.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해당하므로비공개하고,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26.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 2014.5.13. 처분청을 다시 방문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조사후 처리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탈세사실을 인지하고 피제보자에게 과세한바, 그 처리결과를 탈세제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3 [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1991호로개정된 것)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탈세제보 처리 안내문OOO에는 청구인이 2014.5.13. 제공해주신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해 과세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문OOO에는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규정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보고서(2014.7.18.)에 의하면, 처분청은OOO이1988년부터 20년 이상 의류 임가공업을 하였으나 OOO의장기 침체로 매출의 감소 및 국세체납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 2013년 5월 폐업하였고, 폐업 후 임가공 외 다른 경력이 없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 세입자를 찾지 못하여 임차료 부담이 지속되었으며, 체납으로 인해 피제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배우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하반기 폐업상태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현장확인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구체적인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과세되었으므로 피제보자에대한 과세금액을 공개하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점, 처분청이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실시한결과, 피제보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OOO원(탈루세액으로환산할 경우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추정됨)으로국세기본법제6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OOO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