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해조서상 총분쟁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쟁점분쟁합의금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주)가 총분쟁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쟁점화해조서상 총분쟁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쟁점분쟁합의금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주)가 총분쟁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하여 OOO에 구제신청한데 대한 OOO 판정서(OOO, 아래 <표1> 참조) (나) 2013.5.31. 청구인이 OOO에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퇴직일 2013.5.31.) (다) OOO의 취업규정(제35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 2012.12.11. 청구인이 대기발령 후 청구인의 근무처 사진, OOO의 대표이사 OOO의 경영관리팀장 OOO의 녹취록
(2) 청구인이 OOO에 OOO의 2012.12.21.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하여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쟁점화재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쟁합의금이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성격을 가진 분쟁해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화해조서상 총분쟁합의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향후 OOO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일체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총분쟁합의금 중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분쟁합의금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OOO이 총분쟁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