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4650 선고일 2015.04.0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가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세무조사시 B가 청구법인의 설립과 자금ㆍ회계ㆍ세무업무를 담당하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금융조작 등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대표자가 A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5.부터 2013.12.31.까지 OOO에서 광고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3.9.25.~2013.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2.2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대표자 배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같은 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 배OOO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등기부상 배OOO이지만, 실제 청구법인을 운영한 실질적인 사주는 김OOO이라는 자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모두 김OOO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김OOO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법인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OOO는 김OOO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기만 하였고 모든 이익의 귀속자는 김OOO임이 명백함에도 김OOO을 배제한 채 단지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배OOO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처분은 형식상 대표자인 배OOO가 아닌 실질 사업주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분 매출액 중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은 (주)OOO에 대한 매출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연도에 모두 정확히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만약 상법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가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당해 법인의 지분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넘는 등의 예외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주는 고OOO로 배OOO가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배OOO는 김OOO의 사주를 받은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로 인해 조성된 자금 중 상당부분이 배OOO의 소유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 출금되는 등 김OOO을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소득의 귀속자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조사 당시 배OOO의 진술 및 관련 증빙에 따라 배OOO를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 및 법인 설립·자금·회계·세무업무의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상여처분한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주)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기 신고하였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매출액 및 세액은 (주)OOO이 아닌 (주)OOO 외 4개사에 대한 가공매입 OOO원과 OOO에 대한 가공매출 OOO원 관련 세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OOO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배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실질사업주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OOO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4. 설립되어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광고기획․제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표이사로 배OOO, 감사로 고OOO, 이사로 김OOO이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내역에는 2010.1.15. 개업하여 201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9.25.~2013.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OOO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으로 청구법인과 범칙행위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배OOO를 조세범칙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주가 등기부상 대표자인 배OOO가 아닌 김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 및 주식거래내역(청구법인 OOO은행, 배OOO OOO은행 및 OOO 계좌), 김OOO에 대한 OOO지원의 증인신문조서(김OOO 등의 횡령혐의 형사사건 재판관련, 2011.9.6.), 녹취록(대화자: 김OOO․배OOO, 녹음일: 2010.10.12.), 법무법인 OOO(소송대리인)가 작성한 소장(2011년 10월, 원고 김OOO, 피고 박OOO, 대여금 청구의 소), (주)OOO의 소송자료(2013년 6월, OOO 등을 피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법무법인 OOO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배OOO로 등재되어 있어 배OOO가 실질사업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설립과 자금․회계․세무업무를 담당하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금융조작 등을 주도하였다는 대표이사 배OOO의 진술이 있었던 점,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 배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주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또 다른 매출처인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이를 전부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 외 4개사에 대한 매입액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