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649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기록에 나타난 거주형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4. 취득한 OOO 전 2,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16.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OOO 및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2013.1.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104조3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4.7.4. 청구인에게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으로 이주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 인근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확인서, 농지원부, 청구인이 거주한 무허가주택의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됨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3.1.16.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쟁점토지를보유한 16년 10개월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4년 2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2012.12.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1.16.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3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4.7.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 보유기간(16년 9개월) 중4년 2개월 23일이고, 이 중 3년 2개월 16일을 거주한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임이장 박OOO의 거주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무허가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며자경하였다는청구주장의 증빙으로쟁점토지 소재지의전임이장(박OOO)확인서(청구인이1996년부터 2012년까지쟁점토지를경작함),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2007.11.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자경함), 구매자가 표시되어 있지아니한농업용품 영수증 6매(OOO에서2007.4.5.부터2012.5.25.까지OOO원상당의 복합비료, 퇴비 등을 판매함),농가주택 현장사진(3매) 등을 제시하였으나,쟁점토지인근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내역이나 수도·전기사용내역 등거주·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기록에 나타난 거주형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제시한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나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는영수증 등은 재촌·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