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관련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4641 선고일 2015.02.0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부문을 OOO으로부터 분리하여 2009.10.28.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설립 당시 OOO으로부터 OOO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발행된 OOO을 인수하였고, 분할설립 이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하여 OOO을 합하여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뒤, 쟁점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뒤,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3.18. 쟁점채권이 고유업무를 위한 조달자금으로서 일반회사의 매입채무와 같다 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채권이자”라 한다)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서 배제한 뒤, 2010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 익 금불산입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13.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수신자금의 정의에 대한 최초의 유권해석(법인22631-1117, 1990.11.15)에서 당시 재무부는 수신자금을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정의하면서, 수신자금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1992.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개정 시 ‘수신자금’ 이라는 문구가 최초로 규정되어 수신자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수신자금을 최초로 정의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수신자금을 위 재무부 예규와 동일하게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의미한다는 것은 개정 시의 개정세법 해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93년도의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취지에서 당시 재무부는 수신자금을 ‘종전에는 유권해석에 의해 차입금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하여 종전의 유권해석이 1993년부터 시행령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바,
관련 법령

개정 연혁, 대법원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쟁점채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점, 쟁점채권은 인수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데, 공모(모집)의 정의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규정된 공모의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의 매출 형태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증서라는 사실은 명확하므로 쟁점채권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점, 기획재정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 의한 차입금을 익금불산입 관련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재법인-357, 2004.6.24)하여 마목의 차입금(수신자금)은 배제관련 차입금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은 수신자금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유권해석(서면2팀-1735, 2004. 8.19.)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이자의 범위(기 손금불산입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신자금 이자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적용되는 이자로 이 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과는 별개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발행금융채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858, 2010.10.7.)이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쟁점채권이자를 총차입금 이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 인수 및 발행목적 등에 대한 청구법인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부문을 OOO으로부터 분리하여 2009.10.28. 기준으로 분할신설 되었으며, 분할설립 당시 OOO으로부터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발행된 OOO을 인수하였고, 분할 설립 이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하여 OOO을 발행하고 있다. (나) OOO은 공모방식인 매출에 의한 방식으로 발행하며, 자금부에서 불특정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수매출하고 있고, 인수매출이란 매출 당일 국내 전 증권사에 매출조건 (매출금액, 채권종류, 만기, 금리)을 메신저(주로 야후 메신저 활용)를 통해 전달하고 선착순으로 매출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권사와 전화로 거래를 확정(녹취하여 계약서 대체)하여 매출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993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토록 하고 있는 바, 여․수신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차입금의 범위를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또한 차입금과다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업경영활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동산까지 규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자금(종전에는 유권해석에 의해 차입금에서 제외하였음)은 지급이자 규제대상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2007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1호 마목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종전 ‘수신자금’에서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개정되었는바, 동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수신자금의 개념을 명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수신자금에 해당하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357, 2004.6.24.) 등에 따라 쟁점채권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달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직접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개정이유가 종전부터 수신자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수신자금의 개념을 기업회계상 예수부채의 정의와 일치시켜 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수신자금’이라고 규정하였던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개정 전에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수신자금의 범위에는 쟁점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자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047, 2014.9.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 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