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1/2지분의 평가기간 내에 전 배우자와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지분을 000백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공부상 쟁점②지분의 거래가액이 000백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1/2지분의 평가기간 내에 전 배우자와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지분을 000백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공부상 쟁점②지분의 거래가액이 000백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8.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①지분에 대하여 2013.2.28. 상속세 신고시 쟁점①지분의 기준시가OOO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12월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3.2.16. 전 배우자 소유의 쟁점②지분을 OOO에 매매계약한 사실을 확인 하고 쟁점①지분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2014.3.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②지분의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16. 전 배우자와 쟁점②지분을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전 배우자도 2013.4.30. 쟁점②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양도 차익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공부상 쟁점②지분의 거래가액은 OOO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②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2005.7.22. 협의이혼),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전 배우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 2013.1.18. 다른 거주지로 이전함)을 제출하였는바, 전 배우자와 2005.7.22. 이혼하였으나, 자녀문제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3년 1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결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쟁점②지분을 전 배우자로부터 OOO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전 배우자가 2014년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매매계약상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였으나, 실제 현시세인 OOO을 받기로 하였으며, OOO은 현재까지 미수령 상태임), 금융증빙자료[청구인은 2013.1.16. OOO에서 OOO을 출금함]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가 2014년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쟁점아파트의 시세는 분양당시 보다 너무나 많이 하락하여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쟁점아파트가 속한 OOO은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와 쟁점아파트 전경사진 6매 등을 제시하였다.
(4) 그러나, 쟁점①지분 상속개시일 전후 OOO과 OOO은행에서 제공한 쟁점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매매시세는 아래 [표1]․[표2]와 같은바, 쟁점아파트가 속한 동일면적 아파트 거래시세(매매평균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지분의 평가기간 내에 전 배우자와 쟁점②지분을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도인 또한 쟁점②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점, 공부상 쟁점②지분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②지분 거래당시 동일아파트 동일면적 매매시세도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지분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